|
|
이천시 공고 제 2025–2638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이천시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접수기간 : 2025. 10. 2.(목) ~ 2025. 10. 17.(금)
□ 사업기간 : 2026. 1월 ~ 11월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한도(백만원) | 지 원 내 용 | |||
| 합계 | 도비 | 시비 | ||||
| 기반 시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조업 3개사 이상) | 200 | 40 | 160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매칭비율 : 도 20%, 시 80%, 기업 자부담 없음 | |
| 노동 복지 | 노동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40 | 20 | 20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60 | 30 | 30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도 40%, 시 40%, 기업 20% 이상 | |
| 소방 안전 | 작업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20 | 10 | 10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70 | 35 | 35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3.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절차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10. 2.(목) ~ 2025. 10. 17.(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5. 10. 17.(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7층 기업경제과)
※ 기반시설개선사업: 공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업지원담당에게 방문접수
□ 문 의 처 : ☎031-644-2277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기업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필수사항) |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첨부) 2. 사업비 산출(견적서) 증빙서류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인 경우 필수) 4. 건축물 대장 1부(불법건축물 확인 및 준공년도 확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운영기간 확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여부 확인)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인원 확인) 8.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 9. 자부담 확약서 1부 (서식 첨부) 10.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 (서식 첨부) 11.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1부(자가가 아닌 경우 필수)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첨부) |
| 추가서류 (해당시) | 1.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1부 2.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3.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등 증빙서류 1부 6.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등 증빙서류 1부 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1부 8.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1부 |
※ 순이익 : 매출액 중 최종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상 무재해인 경우
3.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기반시설 ※공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업지원담당에게 방문접수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조업 3개사 이상) |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 지원요건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 다수기업 우선 반영 |
|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80% |
| 지원한도 | 도비 40백만원, 시비 16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200백만원 이내) |
| 지원우대 |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군 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 제외대상 |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2억원 초과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노동복지(노동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
| 지원한도 | ■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기숙사 신축 → 도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상) |
| 지원한도 | ■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관내 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
| 지원한도 | ■ 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 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
| 지원한도 | ■ 도비 35백만원, 시비 35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5. 선정방법 및 지원제외
□ 선정기준
○ 서류평가 : 대상 여부, 지원이력, 기업현황 및 인증, 가점 등 평가
○ 현장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 우선선정
| ① 분야별 비교 시,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우선 선정 ② 동일 점수 시,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 (예)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 9년전 3순위… 등 |
□ 지원제외
| ① 최근 5년(2021년~2025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소방시설 분야 제외) ②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③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④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⑤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⑥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⑦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⑧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⑨ 최근 2년 이내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사실이 있는 기업 ⑩ 기타 미지원 사유가 있는 기업 |
6. 유의사항
○ 분야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1개의 지원유형을 신청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이 불가함.
○ 필수 또는 가점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내용 기재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예산 현황 및 경기도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 (사업신청자 명의, 보조사업 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함.(※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자부담)
○ 기숙사 신축·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용도 등은 인허가·신고 및 관계기관에 협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 건축물 신축, 증·개축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시 건축허가 서류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다음해로 사업이 이월될 수 없음.
○ 2026년 10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누리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단, 아래의 경우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단,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기업경제과(☎031-644-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및 뿌리산업의 범위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