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 직원 현황**: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8명의 직원을 재외공관에 파견. 이들은 5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근무2. **어학 능력 요건**: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3. **면제 요청**: 선관위는 2011년 최초 파견 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이를 허용4. **내부 규정 변경**: 이후 선관위는 2015년 4월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미만의 단기 재외선거관에 대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선관위는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5. **어학 점수 미제출**: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97명의 선관위 직원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6.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은 선관위의 해명을 반박하며,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7. **특혜 의혹**: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도 진행이와 같은 내용은 선관위의 인력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재외선거관의 어학 능력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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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관위 해외 파견 직원 97명, 어학 점수도 필요 없었다 - 파이낸스투데이
1. **파견 직원 현황**: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8명의 직원을 재외공관에 파견. 이들은 5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근무 2. **어학 능력 요건**: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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