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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SW서비스사업화, 선도기업사업화)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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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 예정인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관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12. 01.(월)
(재)충남테크노파크
사업 개요
| 내역사업명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예정, 천원) | 사업 개요 |
|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 2년 | 국비 330,000 도비 220,000 민간현물/현금 132,120/14,680 | - SW 新 서비스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에 제품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 1년 | 국비 165,000 도비 110,000 민간현물/현금 66,060/7,340 | 지역내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고도화, 국내와 마케팅, 테스트, 투자 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 예정인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신청 대상 과제 선정
* 주의
- 본 사업 공고는 ‘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공모를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TP 자체 평가를 통해 후보군(SW서비스사업화 4개과제, 선도기업사업화 2개 과제)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임
- 이후 ‘26년 초 NIPA 최종 공모 기준에 따라 지역별 제안 과제수가 결정되며, NIPA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26년 지원 과제가 최종 결정됨 (지역당 SW서비스 2개, 선도기업 1개 과제 예상)
- ‘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예산 규모는 과기부/NIPA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산업 분야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기반, 충남 디지털 산업 진흥 추진 전략 분야 우선 지원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 비전 및 목표
- 충남 디지털산업 진흥 추진 전략 분야
지원 대상 및 요건
① (SW서비스사업화, 선도기업사업화 공통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18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1-0925호 참고3 참조)
. 참여 사업수행기관* :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가능
. 과제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가능)
② 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추가 요건
- 예비선도기업**(참여 사업수행기관) : 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 선도기업사업화 사업수행기관* 지원요건 >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 사업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 < 선도기업사업 지원요건 > |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이상인 SW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 예비선도기업 요건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5년 현재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지원 제외 과제/업체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및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업체는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참여기업(관), 참여기업(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신청 불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기술이전 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고기간 : 2025. 12. 01.(월) ~ 2025. 12. 15.(월) 18:00
공고방법 :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Online공고
선정평가 : 2025. 12. 18.
평가방법 : 내역사업별 발표평가 (10분 발표, 20분 질의 응답)
- 발표 순서 : 2025. 12. 16. 별도 공지 예정
선정기준
-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후보 과제 선정
-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의 합계 점수가 높은 과제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100점)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적 부합성 : 지원 사업의 이해도, 사업 내용 및 방향의 부합성 및 차별성 SW 사업화의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참여 기업/기관간 과제 수행 내용의 타당성 | 40점 |
| 사업성 및 파급효과 | 현장 적용/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계획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 30점 |
| 사회적 가치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시급성 및 공공성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기여도 | 30점 |
| 총점 | 100점 |
수요조사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로 한글, PPT 혹은 PDF 파일 제출
* 사업계획서/수행계획서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시 한글 원본파일 제출 , 발표자료는 PPT 원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제공 | 비고 |
내역 사업별 | ① 사업계획서 - 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 2026년 1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2026~2027 2개년도사업계획서 1부 - 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 2026년 사업계획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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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 선도기업 자격 요건표 (주관/참여 사업수행 기업 모두 작성) : 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만 해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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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주관 /참여 사업수행 기업 모두 제출)
| ① 과제 단위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
| pdf 제출 |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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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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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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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22년∼‘24년 또는 `23년~`25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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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직전연도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서류 (25년 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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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22년∼‘24년 또는 `23년~`25년 국내·국외 특허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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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발표자료 1부 (PPT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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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연 락 처 | e-mail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 | 선 임 | 최영주 | 041-336-9014 | hermes3k@ctp.or.kr |
| 연구원 | 안솔마로 | 041-336-9019 | asmr@ctp.or.kr |
별첨 : 1. 예비선도기업 자격요건표 1부
2. 사업계획서 3부 (SW서비스 2부, 선도기업사업화 1부)
3. 최근 3년간 수행 과제/지원사업(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및 기업현황 조사표 1부.
4. 예비선도기업 자역요건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