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5-호
2025년 MICE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익산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MICE 행사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11. .
익 산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 공고일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MICE 행사 : MICE 행사를 유치하여 주최한 단체 또는 사업자
- 관광객 유치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근거 :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
❍ 지원내용 : MICE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 지원기준
❍ MICE 유치 지원 기준
| 구 분 | 기준 | 지 원 액 | 지 원 조 건 | 비고 |
MICE 참가자 | 50인 이상 | 당일 | 버스 1대당 200,000원, 1인당 10,000원 |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등 각종행사 개최 ·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물에 후원기관 익산시 명시 · 관내 관광지 1곳 · 20인 이상 단체 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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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버스 1대당 200,000원, 1인/1박당 10,000원 |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등 각종행사 개최 ·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물에 후원기관 익산시 명시 · 관내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숙박 1박 · 20인 이상 단체 버스 이용 | 최대 2박 |
❍ 관광객 유치 지원 기준
| 구 분 | 기준 | 지 원 액 | 지 원 조 건 | 비고 |
단체 관광객 | 20인 이상 | 당일 | 1인당 10,000원 |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관내 관광지 2곳 + 음식점 1식 ‣ 관광지 1곳 추가 방문 시 1인당 2,000원 추가지원 (추가 방문 가능 관광지 최대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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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1인/1박당 20,000원 |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관내 관광지 3곳 + 음식점 1박당 1식 ‣ 관광지 1곳 추가 방문 시 1인당 2,000원 추가지원 (추가 방문 가능 관광지 최대 1곳 | 최대 2박 |
축제 관광객 | 20인 이상 | 버스 1대당 400,000원 | · 익산문화유산야행/서동축제/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방문한 외부 관광객 · 관내 관광지 2곳 방문(축제장 포함) · 관내 음식점, 혹은 축제장 먹거리 장터 1식 이상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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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단 및 현장 체험학습 | 20인 이상 | 당일 | 학생 1인당 10,000원, 관내 유료관광지, 혹은 체험 1회 한해 50% 지원 (1인 최대 5,000원) | ·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관내 관광지 2곳 + 음식점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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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학생 1인 1박당 15,000원, 관내 유료관광지, 혹은 체험 1회 한해 50% 지원 (1인 최대 5,000원) | · 수학여행으로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관내 관광지 2곳 + 음식점 1박당 1식 | 최대 2박 |
실적우수 여행사우대 | 1인당 1,000원 추가 지원 (자격취득 이후 분부터) | ‣ 당해연도 모객한 숙박 관광객 수 200명을 초과한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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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원 추가 지원 (자격취득 이후 분부터) | ‣ 당해연도 모객한 총 관광객 수 500명을 초과한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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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계획서 업무담당자와 협의 가능
※ 숙박업체 조식, 종교단체 식사 등 무료 제공식은 인정하지 않음
※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숙박·음식점 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축제장 먹거리 장터의 경우 간이영수증, 이용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여 인정
| 구 분 | 내 용 |
무료 관광지 | 가람문학관, 고도 한눈에세계유산센터, 고스락(체험비 유료), 글로벌문화관, 교도소세트장, 나바위성당, 문화예술의거리, 마한박물관, 미륵사지(국립 익산박물관), 보글하우스, 사자암, 석제품전시홍보관(석재문화체험관),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산림문화체험관(체험비 유료), 신흥공원, 아가페정원, 왕궁리유적(백제왕궁박물관), 원불교총부, 웅포곰개나루, 익산근대역사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입점리고분전시관, 용안생태습지공원, 춘포역, 홀로그램 체험관, 마한박물관 등 |
| 유료 관광지 | 공공승마장, 달빛소리수목원, 보석박물관(다이노키즈월드), 왕궁포레스트, 웅포캠핑장, 함라한옥체험단지 등 |
농촌체험 휴양마을 | 용머리고을, 죽청대파니마을, 풀빛향기송정마을, 함라두레마당, 다송무지개매화마을, 두동편백마을, 미륵산권역, 산들강웅포마을, 성당포구마을, 수은마을 |
| 전통시장 | 중·매·서 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 황등시장 |
| 축제 | 익산백제국가유산야행(4.18~20), 서동축제(5.3~5.6), 천만송이국화축제(10.24~11.2) |
❍ 인센티브 지원대상 관광지
※ 사전계획서 제출 시 업무담당자와 관광지 관련 협의가능
| < 월요일 휴무 관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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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문학관, 글로벌문화관, 국립익산박물관, 마한박물관, 보글하우스, 보석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산림문화체험관, 석제품전시홍보관(석재문화체험관), 아가페정원, 익산근대역사관, 교도소세트장,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입점리고분전시관, 홀로그램 체험관 |
3.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 지급 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행사 5일 전) | ⇒ | 사전계획서 검토 | ⇒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행사 후 30일 이내) | ⇒ | 인센티브 지급 (행사 종료 익월 말 이내) |
| 신청자→익산시 | 익산시 | 신청자→익산시 | 익산시→신청자 |
❍ 신청 기간
- 사전 계획서 : 관광객 송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시에 제출
- 지급 신청서 :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제출 (단, 12월은 12. 07한)
❍ 신청 방법
- 사전 계획서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jh02288@korea.kr)
※팩스접수 불가
- 지급 신청서 :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 및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익산시청,문화관광산업과)
인센티브 담당자 (☎ 063-859-5824)
□ 신청 시 구비서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구분 | 구비서류 |
MICE 행사
| 사전 계획서 | ① MICE 유치 지원신청서 |
| ② MICE 행사계획서 |
| ③ 행사 일정표 |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⑤ 행사대행서 증명서류 ※대행사 명의로 신청 시 제출 |
지급 신청서 | ➀ MICE 행사 결과보고서 |
| ②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
| ③ MICE 행사 참가자 등록부 |
④ 숙박확인서 및 영수증 ※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인정/원본제출 必 |
| ⑤ 지출증빙서류(견적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
| ⑥ 사진대장(개회식, 일자별 세션, 관광 등) |
| ⑦ 익산시 후원 명시 인쇄물 및 회의자료 |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⑨ 통장 사본 |
관광객 유치 | 사전 계획서 | ①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 ② 여행 일정표 |
| ③ 관광사업등록증 |
| ④ 사업자등록증 |
지급 신청서 | ①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
| ② 관광객 명단 |
| ③ 관광객 숙박 이용확인서 |
| ④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 |
⑤ 식당 또는 관광지, 숙박 영수증 (5일 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입장권 등) ※ 숙박시설 무료 제공식(호텔 조식 등), 종교시설 제공식 불인정 ※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인정/원본제출 必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⑦ 통장 사본 및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 지급기한 및 방법
❍ 지급기한 : 지급신청서 접수일 익월 말일까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계좌입금
❍ 지원제외 (※ 필수 확인 및 준수사항)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받는 경우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선수․임원 및 가족) 등 MICE 행사와 무관한 특정한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인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MICE 행사 개최지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사
- MICE 행사 결과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사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여행사와 연결하여 실적을 대행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 해당 사안 발생 시 즉시 지급 보류 및 추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
- 서류 심사 결과 지원금액 취소로 결정된 행사
※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불가 결정은 최종 확정됨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완전 지원 배제)
※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급 중단 및 기지급금 환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동일한 건으로 우리 시 타 부서 또는 전라북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4. 기타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지원
※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체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을 5일 전까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에 사전 통보하고 재정지원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반드시 협의해야 함
❍ 단체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 일정 변경 및 취소 시 행사 예정일 최소 1일 전까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에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반드시 사전 통보 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와 사전 통보 없이 변경·취소가 누적 3회 이상 발생 시 해당 연도 포함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편으로 신청 시, 접수일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 기준이며, 신청기한 내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관광지 방문 증빙사진은 해당 관광지 식별이 가능한 단체사진을 중심으로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인원이 사진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전체 인원 단체사진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단체사진 1장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외에는 호차별·소그룹 단위로 분할 촬영하여 전체 인원이 최대한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및 제출해야 함
❍ 식당,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 시 영수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의 자료여야 함
② 반드시 승인번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입장권 원본이어야 하며,
※ 부득이하게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③ 간이 영수증, 승인번호 없는 카드전표, 수기 영수증 등은 인정 불가
※ 현금매출승인 단독 자료 불인정, 가급적 품목 수량이 기재된 영수증(식사인원 확인용)제출
④ 무료 제공식(호텔 조식, 종교시설 식사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영수증은 명확한 장소, 일자, 금액, 공급자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 결제 취소 확인 시 지급 전면 취소 및 환수 조치됨
❍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지급은 일절 불가하며,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익산시의 최종 심사 및 결정에 따름
❍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계【☎ 063-859-5824】
붙임 1.【별지 제1호 서식】MICE 행사 유치 지원 신청서 1부.
2.【별지 제1-1호 서식】MICE 행사일정표 1부.
3.【별지 제2호 서식】MICE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3.【별지 제2-1호 서식】MICE 행사 참가자 등록부 1부.
4.【별지 제2-2호 서식】MICE 숙박 확인서 1부.
5.【별지 제2-3호 서식】MICE 행사 사진 대장 1부.
6.【별지 제3호 서식】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7.【별지 제3-1호 서식】여행 일정표 1부.
8.【별지 제4호 서식】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1부.
9.【별지 제4-1호 서식】관광객 명부 1부.
10.【별지 제4-2호 서식】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1부.
11.【별지 제4-3호 서식】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12.【별지 제4-4호 서식】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1부.
13.【공통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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