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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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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목적)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계공통기반을 활용한 민간 SaaS 이용지원([붙임1] 참고) 추진
- (지원내용) 기관에서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과 연계가 완료된 Saa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 이용료 지원
○ (지원규모) 총 1,600백만원, 건당 최대 32백만원 지원
* 단일 민간 SaaS가 복수의 이용기관 매칭 가능
(예: A 민간 SaaS를 이용하는 기관이 3개인 경우 이용지원 3건으로 산정하여 건별 최대
32백만원 지원)
□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참여 조건> |
① 국정원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있는 SaaS 보유 ※ 「국가사이버보안센터(https://www.ncsc.go.kr) – 자료실 – 지침·가이드·공시」 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② 공무원 로그인, 조직정보·인증정보 등을 민간 SaaS에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부 연계 API*와 연계 가능한 SaaS 보유 * (기존) GPKI, LDAP, 모바일공무원증, 행정표준코드 → (추가) EPKI ※ 전자정부 연계 API 관련 사항은 통합관리포털(https://saas.go.kr)에서 확인 가능 ③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운영 지원」 사업 기간('25.9.~'26.4.) 내에 전자정부 연계 API와 연계 작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업 ※ 사전에 기업 자체적으로 이용기관 확보 가능 ④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자가점검 및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증,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B-이상),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 (신청자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아래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접수기간) 2025. 12. 8.(월) 〜 2025. 12. 18(목), 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00cloud@nia.or.kr, sungjun.hong@vtw.co.kr)
※ 위의 이메일에 제출서류 일체 송부
○ (제출서류) 이용지원 참여 신청서 포함,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1 | 이용지원 참여 신청서 | [붙임2]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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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업 일반 현황 및 연혁 | [붙임2] 서식2 | 계약(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주요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별도파일) |
| 3 | 자가점검 및 체크리스트 | [붙임2]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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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2]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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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자 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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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고유양식에 따름 | B- 이상(창업 3년 이내 면제) 1년 이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 7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고유양식에 따름 | 1인 기업일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 8 | 개발인력 이력서 | 고유양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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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공서비스 Pool 양식 | [붙임2] 서식5 | 전체 공란 내용 기입 必 |
| 10 | 상세 가격표 및 서비스 소개서 | 고유양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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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각각 저장한 후,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번호+제출서류명+기업명
* (예시) 1.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_기업명 / 2. 기업 일반 현황 및 연혁_기업명
□ 참여기업 모집 절차
| 모집 공고 | ⇒ | 제출 서류 작성 | ⇒ | 서류 제출 | ⇒ | Pool 확정 |
‣ SaaS 기업 모집 안내 ‣ 제출 필요 서류 10종 안내 | ‣ 제출 서류 확인 및 작성 | ‣ 이용지원 참여 신청서 포함 제출 필요 서류 10종 제출 | ‣ 서류 검토 ‣ SaaS 기업 Pool 확정 |
□ 기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 있으며, 제출 완료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경우 참여기업 선정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향후 민간 SaaS 이용기관 모집이 되지 않은 경우,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문의처
| 구분 | 기관명 | 담당자 | 문의처 |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정책 관련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박상욱 선임 | 053-230-1692 |
| 김예린 주임 | 053-230-1615 |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기업 모집 관련 문의 | ㈜브이티더블유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운영지원센터) | 홍성준 전임 | 02-735-4718 |
| 홍진석 이사 | 02-722-5521 |
○ (목적)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계공통기반을 활용한 민간 SaaS 이용지원 추진
* 민간 SaaS 이용에 필요한 조직정보·인증정보 등을 연계해주는 시스템
※ (기존) GPKI, LDAP, 모바일공무원증, 행정표준코드→(추가) EPKI
- (지원내용) 기관에서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과 연계가 완료된 Saa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 이용료 지원
※ 국정원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의 SaaS로 한정
○ (지원 대상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교육부고시 제2024-2호」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EPKI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
※ EPKI 로그인을 통해 민간 SaaS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의 EPKI 연계 API 이용)
○ (지원규모) 총 1,600백만원, 건당 최대 32백만원 지원
* 1개의 민간 SaaS를 다수의 이용기관에서 이용 가능
* 복수 SaaS 이용지원 신청 가능(이용기관별 최대 2건)
* 기존 사업(‘24년) SaaS 이용지원을 받은 기관은 동일 SaaS 이용지원 지원 불가
(예: 기존 사업 때 A기관이 가_SaaS를 이용하여 지원 받은 경우, A기관-가_SaaS로 재지원 불가)
○ (지원기간) 연계가 완료된 SaaS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이용지원 일정)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