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5-2980호
|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 귀 포 시 장
Ⅰ. 사업목적
❍ 서귀포시 관내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등)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2. 사업금액: 금50,160,000원
- 가파도: 1회당 880,000원,(18회), 마라도: 1회당 1,320,000원(26회)
※ 도서별 상황에 따라 운송횟수 조절 가능
3.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도 연료운반선 운행 시 당해 사업종료 예정
4. 사업내용: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 생활필수품: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 해상운송비: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포함
5. 지원대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단, 화물 운송 시 유류·가스 등에 대한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 가능한 업체
6.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제3항
Ⅲ. 신청대상자 자격 요견 및 제한기준
1.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생활필수품을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 운송할 수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화물 운송 시 유류·가스 등에 대한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 가능한 업체
❍ 사업자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송이 가능한 자
❍ 서귀포시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이 가능한 자
2. 제외대상 및 제한기준
❍ 희망 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자(법인 등 포함)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는 5년의 범위에서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사업자는 5년의 범위에서 신청 및 지원제한
❍ 서귀포시와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협약 미이행 시 선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Ⅳ.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1.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5. 12. 12. ~ 12. 26. (15일간)
❍ 신청장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42)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5. 12. 26.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2.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 1부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2), 단체소개서(붙임 3) 각 1부
❍ 해상운송 사업계획서(붙임 4)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1부
-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인허가증 1부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1부
❍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선박 보험 증서 1부
❍ 선박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선박 임차·위탁 증빙 서류 1부
* 임차·위탁 선박에 대한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선박 보험 증서, 선박 등기부등본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 가능
❍ 최근 5년간 사고이력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1부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Ⅴ.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1.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자 심사(자체) → 대상자 통보
2. 선정기준: 심사 평가표(붙임 5)와 같음
3. 심사방법
❍ 심사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선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1) 사업 수행 능력 부분 고득점자, 2) 재정 안정성 부분 고득점자, 3) 위 기준에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4. 결과 발표: 사업 신청자 개별 통보
Ⅵ. 기타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신청자가 요청할 시 당사자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일자리과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자 선정 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서귀포시와 공급협약 체결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단체소개서(서식) 1부.
4. 해상운송 사업계획서(서식)1부.
5. 심사 평가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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