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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0호
2026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제조분야)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제조솔루션 서비스기업)의 질적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제조솔루션을 지속적인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및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솔루션 개발 및 출시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지원내용
| 사업분야 | 주요내용 | 과제수 | 과제당 지원규모 |
| ➊ 단독형 클라우드화 | (지원내용)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제조 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개발 지원(SW → SaaS 전환)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 7 | 2.5억원 |
| ➋ 통합형 클라우드화 | (지원내용)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 공급기업 중 중소기업 참여는 필수(중견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 | 1 | 8억원 |
* 사업분야 명칭 변경 : (‘25년) 클라우드화 → (’26) 단독형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통합형 클라우드화
◦ (단독형 클라우드화)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SW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형태로 개발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비용 등
◦ (통합형 클라우드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 업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25개)
** AI,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국제 무역규제, 외국인 인력대응 등의 국내외 사회정책이슈
*** 제조기업이 제조 관련 솔루션(MES, ERP 등) 또는 단위 기능업무(생산공정, 자재관리 등) 솔루션 기준으로 필요 솔루션을 추가, 제외할 수 있는 솔루션 통합화
- 필수 솔루션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분석을 통한 업종별 중소 제조기업 수요에 맞는 최소 3종 이상이 통합된 패키지형 종합솔루션 개발
□ 지원규모 : 단독형 클라우드화 7개 및 통합형 클라우드화 1개 과제
◦ (단독형 클라우드화) 개발기간 내 최대 2.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
◦ (통합형 클라우드화) 개발기간 내 최대 8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
※ ① 민간자부담금은 최대 20% 이내로 현물부담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총사업비 50% 이상)은 컨소시엄내 자율 배분·부담
②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내 연장 가능
□ 지원기간 : 개발기간 최대 8~12개월*(개발 후 솔루션 실증 필수, 실증기간 내 지원 無)
◦ (단독형 클라우드화) 개발 8개월 및 실증 4개월
◦ (통합형 클라우드화) 개발 12개월 및 실증 6개월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선정평가 | → | ④ 원가계산 |
| 중소벤처기업부 | 컨소시엄→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원가계산기관 | |||
| ↓ | ||||||
| ⑧ 중간점검·수시점검 | ← | ⑦ 솔루션 개발 | ← | ⑥ 사업비 지급 | ← | ⑤ 협약체결 |
| 전문가 자문단 | 컨소시엄 | 전담기관 | 전담기관-공급기업 | |||
| ↓ | ||||||
| ⑨ 최종감리 | → | ⑩ 솔루션 실증·출시 | → | ⑪ 최종평가 | → | ⑫ 사후관리(3년) |
| 감리 전문기관 | 컨소시엄 | 컨소시엄·전담기관 | 전담기관 |
□ 추진역할
< 기관별 주요역할 >
| 구분 | 주요 역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 전담 기관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 평가위원회 등 구성‧운영 - 협약체결․변경,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등 -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원가계산기관) FP산정법에 의거 원가계산 ‧ (감리기관) 소프트웨어 감리기준에 따라 솔루션 점검 및 시정조치 ‧ (전문가자문단) 솔루션 사전 테스트 및 오류·취약점 분석 등 |
| 컨소 시엄 | 공급기업 | -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솔루션 개발 운영지원 등 ‧ (대표공급기업) 솔루션 개발 총괄 및 운영지원, 사업비 관리 및 컨소시엄내 협약관리, 민간부담금 대응 총괄 등 ‧ (참여공급기업) 대표공급기업과 협력, 솔루션 개발 참여, 민간부담금 대응 협조 등 |
| 클라우드 사업자 | - 개발환경 제공, 교육, 컨설팅, 민감부담금 대응 협조 - 개발 솔루션의 마켓플레이스 출시 지원 등 | |
| 도입기업(실증) | - 솔루션 실증 참여 및 개선의견 제공 | |
| 협력기관 | - 솔루션 개발 기술지원, 실증지원, 지방비 매칭 지원, 사업 홍보 등 | |
| 2. 세부내용 |
□ (공통) 요청사항
① (신청 자격) 제조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에 신청 필요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② (표준 의무화) 개발단계에서 AAS(IEC 63278-1) 및 OPC-UA(IEC 62541)의 국제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핵심 공정·장비의 표준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표준기반 솔루션 개발 필수
☞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태의 솔루션 개발 필요
③ (솔루션 실증)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내 실증 도입기업 모집은 필수(단독형 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통합형 클라우드화 5개사 이상)이며, 솔루션 개발 완료평가 전까지 실증 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실증계획 및 성과지표 구체적 명시 필요
④ (솔루션 출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보완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출시하면,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태의 솔루션 출시 필수(솔루션 출시 조건 미이행 시 실패판정)
< 솔루션 출시 인정 기준(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클라우드사업자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SW 저작권 등 솔루션 유통에 문제가 없을 것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클라우드에 출시될 것 · 솔루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솔루션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할 것 ※ 클라우드사업자의 별도 검증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통과해야 함 |
⑤ (사업화 검증) 사업 최종평가 시까지 모든 도입기업(실증)의 솔루션 구매(구독)계약서 제출 필수
⑥ (사후관리) 최종평가 후 1년 내 도입기업(단독형 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통합형 클라우드화 5개사 이상)으로부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aaS형 솔루션에 대한 매출실적 발생 필수(사후관리를 통해 검증 예정)
□ 단독형 클라우드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 주요역할 및 자격 | 구분 |
| 공급기업 | · 기존 보유한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 제조솔루션 기업*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필수 |
| 클라우드 사업자 | · 클라우드형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PaaS*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 Platform as a Service) : 솔루션 개발, 판매, 사업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보유한 클라우드사업자 필수 참여 | 필수 |
| 도입기업(실증) | · 개발된 솔루션의 실증에 참여할 제조 중소기업 1개사 이상 * 솔루션 개발 완료전까지 변경 가능(전담기관 승인 필요) | 필수 |
◦ (지원기간) 2025. 6 ~ 2026. 2 (8개월)
◦ (지원규모) 총 17.5억원 (총 7개 과제, 과제당 2.5억 이내 지원)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예) |
| 공급기업 역량 | · 기업 현황(재무성과, 개발성과 등)이 양호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인가? · 기존 SW의 성과(고객수, 스마트공장 보급 등)가 양호한가?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규모의 적정성 등이 양호한가? | 20 |
| 방향 및 목적성 | · 개발 SaaS형 솔루션의 사업방향 및 목적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해당 업종의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가 구체적인가? · 기존 SW → SaaS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20 |
| 솔루션 개발 계획 | · 기존 SW → SaaS 전환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 솔루션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개발된 SaaS형 솔루션의 실증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30 |
| 사업경쟁력 확보 | · 솔루션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실현가능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지속가능한(서비스-이윤창출-기능개선) B/M이 수립되었는가? ·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솔루션을 통한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 |
| 20 | ||
| 프로젝트 관리 능력 |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일정·관리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SaaS 확산을 위해 역량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참여하였는가? | 10 |
| 합계 | 100 | |
◦ (추진체계)
□ 통합형 클라우드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 주요역할 및 자격 | 구분 |
| 공급기업 |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IT서비스기업)* 2개사 이상**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필수 참여 · 제조 관련 솔루션 3종 이상을 종합·패키지화 | 필수 |
| 클라우드 사업자 | · 클라우드형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PaaS*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 Platform as a Service) : 솔루션 개발, 판매, 사업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보유한 클라우드사업자 필수 참여 | 필수 |
| 협력기관 | · 솔루션 개발 및 확산과 관련하여, 솔루션 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TP, 지자체 등 | 선택 |
| 도입기업(실증) | · 개발된 솔루션의 실증에 참여할 제조기업 5개사 이상 (도입기업 중 중소기업 3개사 이상 필요) * 솔루션 개발 완료전까지 변경 가능(전담기관 승인 필요) | 필수 |
◦ (지원기간) 2025. 6 ~ 2026. 6 (12개월)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총 1개과제)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화 가능성 | · 솔루션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가? · 지속가능한(서비스-이윤창출-기능개선) B/M이 수립되었는가? ·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솔루션을 통한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 25 |
| 컨소시엄 역량 | · 공급기업 현황(개발이력 등)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공급기업이 SaaS형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이력이 있는가? · 솔루션 확산을 위해 역량있는 클라우드사업자가 참여하였는가? | 25 |
| 사전준비의 철저성 | · 업종의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 사전준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종 및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가? | 15 |
| 솔루션의 우수성 | · 개발 솔루션이 기존 솔루션 대비 우수한가? · 개발된 솔루션이 대상 업종의 스마트화에 기여 가능한가? · 핵심성과지표(제조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성과) 설정이 타당한가? | 20 |
| 개발 및 실증 계획 | · 수요조사에 대응하는 솔루션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실증을 위한 클라우드사업자의 지원계획이 적절한가? · 컨소시엄 구성 및 업무분장이 적절한가? | 15 |
| 합계 | 100 | |
◦ (추진체계)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월 13일(금) 17시까지
◦ (사업설명회) 2026년 2월 2일(월) 14시(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세종)
* 자세한 일정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대표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권한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공급기업) → 회원정보 → 권한신청(신청권한을 도입기업으로 선택 및 권한신청) → 권한승인(전담기관)
*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별도 권한신청없이 신청 가능
- 사업신청 : 로그인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제출 서류 | |
| 1 | 공통 |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컨소시엄 참여기업) 1부 * 클라우드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급기업(IT서비스기업)과 파트너사 계약 또는 협약 등의 서류 제출시에도 참여로 인정 - 개발 및 사업화 실적 증빙 자료(해당 시, 자유 양식) |
| 2 | 공급기업 및 클라우드 사업자 | ※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각 1부(기업별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25년) 1부(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25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 ’24 결산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클라우드사업자) CSAP 인증서 1부 |
| 3 | 도입기업 (실증참여기업) | ※ 실증대상 기업 모두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4 | 협력기관 | ※ 협력기관 있을 시 참여하는 모든 협력기관에서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4. 선정절차 및 방법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선정절차
◦ 스마트공장, IT, 클라우드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5인 내외)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역량, 방향 및 목적성, 솔루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1차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2차 발표평가)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신청 컨소시엄이 5개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세부 평가 방침 및 동점시 처리방침 >
| · 발표 및 서면평가시 최대점·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발표평가 대상은 지원 대상 컨소시엄의 5배수(5개 컨소시엄)를 기준으로 하며,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시의 5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전부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최종 지원대상은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진행하되,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사업화가능성 및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의 우수성 순)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 클라우드사업자 참여불가 또는 사업 착수 후 불성실 수행 및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 시, 후순위의 사업 참여를 위해 선정된 사업참여자 외 2개사를 예비 사업참여자로 선정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④ 최근 3년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 공급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도입기업, 협력기관 등 컨소시엄내 참여기업 모두 해당
| 5. 참고사항 |
□ 솔루션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중분류 내 소분류 및 세분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10 | 식료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1 | 음료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12 | 담배 제조업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제조 관련 솔루션(예시)
| 단위모듈 | 설명 |
| MES |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제품의 주문을 받고 난후 제품이 완성될때까지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
| ERP |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자원관리, 재무/회계, 자재/구매, 품질, 생산, 설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 SCM |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관리 |
| PLM |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관리, 제품 설계도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 |
| FEMS |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생산 및 시설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모니터링, 분석, 제어 |
| · : | · 업종별 특화모듈(예시 : 식품업종 스마트HACCP 등), AI적용 등 * 상기 외 업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추가 가능 |
* 예시) MES모듈 구독 후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필요시 FEMS모듈을 추가 구독하여, MES모듈과 FEMS모듈을 연동하여 활용 가능
□ 단위 업무 관련 솔루션(예시)
| 기능 모듈명 | ||
| 기준정보관리 | 품질관리 | 시스템 관리 |
| 수발주·물류 | 검사관리 | 통계관리 |
| 영업관리 | 에너지관리 | 외부시스템 대응 |
| 공정관리 | 계측기관리 | 인사·재무관리 |
| 재고관리 | 탄소배출관리 | 경영관리 |
| 장비관리 | 모니터링 관리 | 업종별 특화기능 |
| 설계관리 | 데이터 관리 | 제품별 특화기능 |
| 생산관리 | 데이터 분석 | AI 적용 특화기능 |
| · · · | * 상기 외 업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추가 가능 | |
* 예시) 생산관리 모듈 구독 후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필요시 에너지 관리 모듈을 추가 구독하여, 생산관리 모듈과 에너지관리 모듈을 연동하여 활용 가능
| 6. 문의처 |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044-204-7272 |
| 사업 관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4-300-0945 |
| 접수 시스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044-998-0418 |
|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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