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명목으로 900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고,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사기·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44)씨가 운영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사는 2019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수 중소기업이라며 표창을 받았다. 당시 A사는 기술 및 연구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장학금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까지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며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가 2021년 460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한다.
장씨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며 펀드 운용사를 속여 2020년 6월~2021년 12월 약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2021년 11월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됐다. 무문별한 사업 확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겹치며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개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등 회사 채무가 가중됐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장씨는 회사 자금 약 8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