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축산담당(☎055-392-5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