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통해 부존 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 확충 도모 |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2026. 12월
❍ 사 업 량 : 10,255톤
❍ 사 업 비 : 650백만원(기금 195, 도비 78, 시비 312, 자부담 65백만원)
* 경남도 가내시 사업비, 경상남도 축산과-13081(2025. 9. 29.)
* 본 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비가 경남도 예산 배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2. 사업 대상자
❍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이하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 ‘5.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 야생풀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 야생풀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3.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계획서를 진주시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급 전 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5. 지원기준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 지원단가: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기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7%*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기준 생산단수 달성 구간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 가능(확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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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 지원단가: 63,380원/톤(생산단수: 동계 15.8톤/ha, 하계 28.3톤/ha(최근 3개년 평균)) - 동계 100만원/㏊, 하계 179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동계 9톤/ha, 하계 17톤/ha 미만), 그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적용하여 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3,380원/톤(재배면적 : 동계 100만원/ha, 하계 179만원/ha)
- 생산단수 : 동계 15.8톤/ha, 하계 28.3톤/ha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
※ 경상남도는 일괄적으로 시행지침의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면적기준)>를 적용
❍ 지원방법
<사일리지 제조비>
- (곤포사일리지)재배면적(동계 100만원/ha, 하계 179만원/ha)에 따라 면적기준으로 지급하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을 시(동계 9톤/ha, 하계 17톤/ha이하) <곤포 사일리지 지원기준 1>에 따라 곤포 사일리지 계근 후 생산단수에 따라 지급
* 기준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7.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은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단, 정확한 작황 파악이 가능한 출수기 이후에 조사 권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자부담분(사업비의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정산 실적 보고 시 보조금(사업비의 90%)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1. 추진 기간 : 2026. 1월 ~ 2026. 12월
2. 사업 신청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붙임1]의 사업 신청서 및 엑셀(파종대장)별도서식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경영체(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 계약이 매칭이 이루어져야 함.(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예시) 경종농가 홍길동(문산읍 이곡리 00번지 외 0필지 3,500㎡), 축산농가 김00(3,500㎡, 00톤)(축산농가는 여러명의 경종농가와 계약체결 가능함)
❍ 경영체(연결체)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간의 실제 계약체결 여부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반드시 확인 요망(허위계약 방지)
3. 조사료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요령
❍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재배하는 조건으로 경영체와 생산량 및 단가 계약 체결(곡실을 수확하고 맥류의 짚만 수확하는 경우 사업물량 제외)
❍ 경영체(연결체)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맥, 청보리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사일리지 공급 계약 체결
- 공급가격은 kg당 63원 내외 등으로 하되, 조사료 재배 경종농가(축산농가)와 경영체(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예정 단가)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 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 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면에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경영체(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연결체)와 사일리지 공급 계약 체결
❍ 사료작물 재배 계약 필지에 국유지 등 당해 규정에서 농작물 경작 금지 필지의 경우 신청 제외
❍ 경종농가의 재배 면적에 따른 생산량은 전국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조사료 생산은 재배 면적 ha당 18톤 기준)
- 진주시 관내 조사료 재배면적 ha당 16톤 정도
4. 경영체(연결체) 운영 방법
❍ 사료작물 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재배농지 소재 시·군 이외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가 인접 시·군 농지에서 재배·수확하여 경영체 소재 시·군에 사일리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체 소재 시·군에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가능
❍ 축산농가로부터 사일리지 제조․공급 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경영체의 본 사업전용 계좌를 통해 반드시 계좌이체)
5. 보조금 지급
❍ 경영체(연결체) 및 농업인(개별농가) 자부담분(사업비의 10%)에 대한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작업사진,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2025년도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경영체(연결체)별 산출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
6. 보조금 지급 후 정산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시 보조금(사업비의 90%)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1. 사업 신청 시
❍ 파종대장 작성 시 반드시 파종 여부 확인
- 파종내역 현장 확인결과 미파종 시 허위신청 등으로 간주하여 사업량 배정에서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
- 2025년 파종필지 신청내역 참조(읍면 비치된 구 지도책자는 지번 분할 등으로 지번 불일치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제도로 지번검색 확인 요망)
❍ 경영체(연결체)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부담 사업비(소요 예상 사업비의 10%) 집행 증빙자료 준비,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 지급할 대금 사전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
2. 경영체 법인 운영 기본 사항 준수
❍ 법인 성립 및 유지 요건 : 법인구성 요건(회원 최소 5명), 출자 1억원 등 충족
- 법원 등기(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포함한 전회원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어 있거나 기타 증빙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소속회원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의 출자금 1억원 충족
❍ 사업 신청 및 운영 요건 : 사업자금 및 조사료 생산면적(최소 10ha) 확보, 기타 사항 충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사업추진 부담비율에 따른 자부담금(10%) 확보
-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재배 필지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연결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영수증 확보(전자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농업용 면세유 카드 등의 사용 영수증)
※간이계산서 불인정
- 조사료 생산 시기(사일리지化)에 적기 품질 검사 협조(중량계근, 시료 수거 등)생산 사일리지는 일정 장소에 수합하여 계근 및 시료 채취 요청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및 관계 규정을 적용
| ※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계획은 미리 행정기관(읍면동, 시<농축산과>)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임의로 생산ㆍ제조한 조사료는 전년도 산 및 다른 농가ㆍ법인과의 혼적 개연성으로 당해 연도 사업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위 사항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지침 개정 등의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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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