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계획 |
2026. 1.
| 목 차 |
Ⅰ. 목 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개요 1 Ⅳ. 모집개요 2 Ⅴ. 선발개요 2 Ⅵ. 행정사항 3 [참고]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집행기준 3 [첨부1]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5 |
❍ 청년농업인의 성장도약을 위한 지원으로 스케일업(성장지원) 모델
발굴 및 종합성장 지원
❍ 창농기업의 브랜드의 고도화나 생산규모 및 기업환경 개선 지원
❍ 비즈니스모델이 확정되고 시장진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장기업 발굴(도 공모) 및 사업화 자금 지원(시)
| 구 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2026. 1. ~ 12. |
| 사업규모 | 1개소 |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30%, 시비 7550%, 자부담 3020%) |
| 사업대상 | 나주시 청년농업인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1년1월1일~2008년12월31일 출생자 * 사업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여야 함 *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 |
| 대상자 선발 | - 자체 심사기준 및 현장확인에 따른 대상자 추천(시) - 공모(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확정(도) |
| 지원내용 | 생산비 절감 및 보유기술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투자유치 역량 강화, 경영 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등 브랜드 고도화 지원 |
❍ 추진체계
| 1단계(시) | → | 2단계(시) | → | 3단계(도) | → | 최종발표(도) |
| 사업대상자 모집 | 심사 및 추천 (시) | 서류 및 발표심사 (도) | 사업대상자 발표 |
| 2. 5.까지 | 2. 13.까지 | 2. 20. / 2. 27. | 3. 6. |
❍ 모집기간: 2026. 1. 7. ~ 2. 5.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나주시 청년농업인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1년1월1일~2008년12월31일 출생자
* 사업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여야 함
*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339-7433)
❍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사업비 집행기준 반드시 확인
추진기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 심사기간: 2026. 2. 9. ~ 2. 12.
❍ 추천규모: 2명
❍ 선발방법: 자체 심사기준 작성 및 현장확인 병행 * 도심사 평가항목 참고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청년농업인(사업신청자)이 대표인 창업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일 경우 가점 부여
추진기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추진일정
| 구분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 접수일자 | 2026. 2. 19. 18:00까지 *접수처: 시군농업기술센터 *제출양식: 첨부 1 서식 | 2026. 2. 25. 18:00까지 *접수처: 시군농업기술센터 *제출양식: 발표 가능한 자료(ppt 등) |
| 심사기간 | 2026. 2. 20. | 2026. 2. 27. *발표시간 20분(발표 10, 질의응답 10) |
| 심사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추천자 | 서류심사에서 선발된 자 |
| 선발인원 | 15명 | 3명 |
| 결과통보 | 2026. 2. 24. | 2026. 3. 4.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사업역량 | 기술성 | 시장성 | 투자잠재력 |
| 기업비전 | 의지·역량 | 기술구현 가능성 | 기술 난이도 | 시장 진입전략, 자금계획 | 성장 가능성 | 투자유치 역량 |
❍ 읍․면․동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신청 안내․홍보
| 참고 |
|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집행기준 | |
❍ 사업비 집행기준
| 구 분 | 집행범위 |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 |
시설 및 장비 구입비 | ▪ 사업(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시설 구축 ▪ 식품제조에 필요한 저장, 유통 시설 설치, 장비구입 ▪ 노후 장비 교체에 필요한 장비 구입 설치 | 95% 이내 |
교육 훈련비 | ▪ 사업화 및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멘토링 실 소요비용 등 단,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집행 불가(이중지원), 정부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집행 불가 ▪ 기업의 재무재표 분석, 경영역량 분석, 사업계획 피봇팅, 투자 IR 등 기업 성장 컨설팅(필수) | 10% 이내 |
마케팅 판로개척 비용 | ▪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시장조사: 제품 소비자 의견, 선호도 조사 등 시장 검증 기회 제공비용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 20% 이내 |
❍ 사업 및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지원금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기준을 참고하며 해당 항목에 없는 내용은 비목 및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시)과 협의 후 집행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및 업태가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곳 집행
- 필수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는 사업기간 내 진행 건만 인정
* 최종결과물(디자인, 블로그 체험 등 광고, 특허 등)도 기간내 완료되어야 함
❍ 사용 불가항목
- 인건비, 여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 사업 및 창업아이템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집행하는 경우
- 타 기관의 금전적 지원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집행 불가
- 사업대상자의 이해관계자(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본인 등)와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