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03호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 20.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필요한 해외시장 현장조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시장 사업 확대 유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기업
○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사업기간
○ 공고 및 접수: ‘26. 1. 20. ~ 2. 10. (약 3주)
○ 사업수행기간: 협약일(‘26. 3월 예정) ~ 10. 31. (약 7 ~ 8개월)
○ 평가 및 정산: ‘26. 11. 1. ~ 12. 31. (2개월)
4. 모집규모
○ 3개 기업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원내용
○ 지원비율: 기업규모에 따른 현장조사 소요비용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중소기업(20%), 중견기업(30%)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
- 사업비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ㆍ심의 과정 결과에 따라 기업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조사에 소요 되는 직접 비용 *부가가치세 미지원
- (국외활동비) 국외항공료, 현지숙박비, 현지식비, 현지교통비 등
-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장 임차료 등
-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용역, 수출관련 컨설팅 등(용역ㆍ컨설팅 최대 500만원 이내 )
- (장비·재료비) 샘플 제작비, 시험분석비, 운반비, 홍보물 제작비 등
- (포장·운반비) 포장비, 운반비, 해상운송 및 통관, 현지 운송비 등
- (해외지사화)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부) 기업부담금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사업 추진계획 및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현지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 샘플링, 시제품 시연 등 현지에서의 구체적 활동비용 지원
6. 추진절차 *사업 추진 중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1월~2월 | → | 2월 | → | 3월 | → | 4~10월 | → | 11~12월 |
모집공고 신청접수 |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 사업내용ㆍ비용 조정 협약체결ㆍ보조금 지급 | 사업 진도관리 ㆍ현장조사, 집행율 ㆍ추진현황, 점검 등 | 사업정산ㆍ보고 최종평가회 최종보고서 제출 |
| 신청ㆍ접수 | 사업평가 | 선정ㆍ협약체결 | 사업관리 및 중간점검 | 사업완료 및 최종평가 |
7. 접수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26. 1. 20. ~ 2. 10. (약 3주)
○ 접수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 누리집 접속 → 알림ㆍ참여 메뉴 → 기업참여 → 신청ㆍ접수
- 사업문의: 사업 담당자 Tel: 031-985-0819 / E-mail: son@ggeea.or.kr
○ 제출 서류 [붙임 3] *원본대조필 날인 必,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8.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 선정 [1차(서류심사) → 2차(발표평가)]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자격 기준, 서류 구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발표평가: 발표 15분, 질의ㆍ답변 10분
*평가시간 및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 발표(PPT, PDF) 등
- 평가기준
| 구분 | 안내 내용 |
발표 평가 (100점) |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 효과성 등 [붙임 1] |
| 가ㆍ감점 평가 | 발표 평가 기준(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추가 반영 [붙임 2] |
○ 평가관련(서류심사)
-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된 기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관련(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소속의 본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료 작성안내
| 구분 | 안내 내용 |
| PPT 설명자료 | 제출기한: 평가회 2일 전 / 제출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양식: PPT, PDF 원본파일 제출 |
| 자료 출력물 | 제출기한: 평가 당일 / 제출방법: 당일 출력물 지참 제출양식: 8부 지참(A4, 단면인쇄, 가로형 상철 20page 이내, 흑백 자유) |
-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 전문위원 포함 구성
○ 선정관련
- 발표 평가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기업 중 가ㆍ감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
*단,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 선정함
*발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업은 순위와 별개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평가일정 관련
- 서류검토 결과: ‘26. 2. 20. *검토결과 개별 통지
- 발표심사 일정: ‘26. 2월 말(예정) *발표 일정 및 시간 개별 안내(예정)
- 선정기업 통보: ‘26. 3월 중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 평가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9. 사업진행 관리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체결
- 협약 시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내용 일부 수정 사업비 조정 요구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시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 진도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최종 사업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한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를 실시 해야 함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최종 평가 경과 성공/실패 판정 기업 통보
- 수행기업은 평가의견을 보완한 최종보고서 제출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름
붙임 1. 선정평가 기준 1부.
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1부.
3. 제출 서류 및 작성 안내 1부.
별첨 1. 국외 여비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1부.
2.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당 지급규정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