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407쪽 333번 2번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법규가 아니라 내부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입찰절차나 낙찰자결정 기준이 제재적처분의 규정이 아니니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법규성인정! 이라고 생각하면 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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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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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
17.03.11 02: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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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질문한 내용은 부령형식일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