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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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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 2. 4.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모집개요
□ (사업목적) 핀테크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지원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2023. 2. 3. ~ 2026. 2. 2.에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모집분야)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영역
ㅇ 지급결제,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인슈어테크, 자산관리,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보안인증, API, 레그테크, 금융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 및 기술
□ (모집규모) 14개사
□ (모집기간) 2026. 2. 2.(월) ~ 2026. 3. 3.(화) 자정까지
□ (접수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hjeong@fintech.or.kr)
ㅇ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 제출목록 | 참고사항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hwp’ 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 예산 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xlsx’ 파일로 제출 파일명 ‘예산 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확약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항목 참고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증빙서류 외 재무제표, 협약서, 제휴서 등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 필수 서류는 모두 전문으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ㅇ 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공고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단, 사업 시작일(‘26. 4. 1.) 이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수행 불가 지원사업 목록은 별첨 참고
-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6. 4. 1. ~ 2026. 11. 30. (8개월)
□ 지원항목
ㅇ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 세부 내용 |
• 개발자 인건비,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 이전 계약, 기술 개발 교육, 기술 내재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평균 6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70%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총 사업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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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기업진단, 사업자금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핀테크 특화 교육, 홍보, 해외진출 등
※ 상기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계획
| ①서류평가 | ▶ | ②발표평가 | ▶ | ③기업선정 |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격 기준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선정 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평가항목에 따른 기업 대표자 발표평가 |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기업선정 |
□ 선정절차
□ 평가방법
ㅇ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분류
-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 가산점 항목은 서면평가 시 적용하며 최대 3점 부여
ㅇ 발표평가
- 서류평가에서 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 대표의 발표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순서를 정하고 기업당 10분 이내 실시
□ 평가 및 가산점 항목
| 항목 | 내용 | 배점 |
| 문제인식 |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 시장현황 및 고객 요구사항 분석 | 15 |
| 해결방안 | • 창업 아이템 개선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방안 •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30 |
| 성장전략 | •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전략 •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과창출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실적 현황 • 사업 추진 계획 | 40 |
| 기업구성 | • 대표자 및 기업 구성원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 15 |
| 총 계 | 100 |
| 가산점 | •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D-테스트베드 등 센터가 운영하는 핀테크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수혜를 받은 기업(증빙서류 첨부 필수) | 1 |
|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 확약서를 작성한 기업(인감 날인, 금액, 날짜 필수) | 1 |
| •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증빙서류 첨부 필수) | 1 |
| 총 계 | 3 |
□ 최종선정
ㅇ 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ㅇ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선정 차순위 기업이 있는 경우 추가 선정
ㅇ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의무 및 역할
□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모집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6. 2. 2.(월) ~ ‘26. 3.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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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평가 | ‘26. 3. 4.(수) ~ ’26. 3.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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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평가 | ‘26. 3. 12.(목) ~ ’26. 3.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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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 ‘26. 3.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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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 ‘26. 3. 17.(화) ~ ’26. 3.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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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작 | ‘26. 4. 1.(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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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 동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 hjeong@fintech.or.kr / 02-6375-15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