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이 두 지문이 비교가 안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위 지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응대한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래 지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