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6 – 640 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
진 주 시 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착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한정 수량 및 선착순으로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과 별개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부착 의무기한을 반드시 준수, 지자체 임의로 부착기한 연장 및 지도단속 유예 불가 |
□ 사 업 명: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80,000천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지원내용 및 금액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지원(부가세 제외)
예시)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배출1 , 방지 1), 차압계 1, 온도계 1, 게이트웨이 1, VPN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PH계 | 100 | 60 | 40 | 20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VPN | 40 | 24 | 16 | 8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지원사업을 신청한 해당 배출구에 연결된,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하여야함
※ 지원사업과 동시에 자체투자금으로 즉시 설치, 지원사업 완료 후 따로 설치 불가
※ 신청서의 총 공사금액은 보조금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작성
- 공고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나,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업체 선정 방법
○ 지원 사업장에서 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
(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순위: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2순위: 기존시설(2022. 5. 3.이전 가동개시 한 사업장)
○ 신청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를 통하여 승인
※ 현장조사는 서류 검토 이후 방문
제외대상
○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4종: 2023년 6월 30일, 5종: 2024년 6월 30일 까지 부착완료 대상)
※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32621호, 2022.5.3.>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 방지시설 등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미가동 사유가 명백하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5.0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사물인터넷[IoT] 선급금 지원 불가
신청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사업신청 | ➡ | 서류검토/현장조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진주시 | 진주시 | 진주시 → 배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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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배출업체↔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진주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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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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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 진주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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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서식 4】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사업 신청 제출서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1부. ③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⑦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⑩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⑫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⑬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⑭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1부. ⑮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⑯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의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진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진주시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붙임-서식 9】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바.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서식 11】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붙임-서식 1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붙임-서식 13】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서식 15】,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서식 17】및 추가구비서류(배출업체 및 설치업체의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를 준공서류 함께 제출
사.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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