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055호
2026년「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지원 공고
| 도내 비제조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상위 단계 도약(Jump-up)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3월 9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목적)
- 단계별 비제조기업 성장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점프업 기업지원으로 성장 견인
- 기술개발의 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 (지원자격)
-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 국세청 “주업종 코드”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 해당
- 근로자 수 1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업력 3년 이상
◦ (지원규모) 8개사 / 4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지원기간) ‘26. 4월 ~ 10월(6개월 내외)
◦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 완료 아이템에 관한 마케팅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
기술 개발 지원 | 디자인 | 자체 디자인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워킹, 디자인 목업 등 샘플제작 지원 - 소모품 성격의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40백만원 내외 |
| ICT | SW/제품 제작 지원 - 회로/PCB설계, 목업 제작 등 SW/제품 초기 상용화를 위한 외주용역비 등 제품고도화 지원 - SW/제품 품질 개선, 업그레이드, 앱개발 등 외주용역비, 재료비 지원 |
| 콘텐츠 | 신규 콘텐츠 제작 기 보유한 콘텐츠의 성능 및 디자인, 스토리, 내용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 콘텐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 |
| 기타 | 제조기업과의 콜라보 아이템(굿즈, 식음료 등) 개발, 기존 상품의 고급화 지원 |
| 마케팅·투자 |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의 홍보, IR 등 투자유치 지원 |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⑤ 모두 충족
| 구 분 | 세부기준 | 비고 |
| ① 소 재 지 |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 개인/법인 |
| ② 업 종 | 주업종 코드*가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인 경우 | 주업종 코드 확인서(홈택스 출력물) |
| ③ 고 용 | 근로자 수 10명 이상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④ 매 출 |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 재무자료(재무제표 등) |
| ⑤ 업 력 | 업력 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
* 주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
-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화면 마우스 우 클릭 후 인쇄하기 ⇒ 인쇄된 출력물에 신청기업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비제조산업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R91제외
- (붙임3)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확인
◦ (평가단계) 요건검토→ 서면평가*(필요시) → 현장점검 → 발표평가
* 신청기업 수가 지원기업 수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를 선정(고득점순)하여현장점검 및 발표평가 진행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기본역량(정량) 및 아이템의 차별성, 지원의 시급성, 지역경제 효과성(정성)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 구분 | 제출서류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30점) | 재무제표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 | 5점 |
| (수익성) ‘24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5점 |
| (안정성) ‘24년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본총액 × 100% | 5점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근로자수 증가율) (’25.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24.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24.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100 | 15점 |
정성평가 (70점) | 사업신청서 |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성장가능성)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 30점 |
|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 | 30점 |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평가 | 10점 |
※ 2024년 이후 설립기업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량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산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점수인 5점 부여
- 현장점검: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평가 항목>
| 사업신청서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Ⅱ. 사업계획 | 성장가능성 | 사업수행을 위한 기업역량 매출·고용 및 재무 안정성 시장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전략 및 지원사업 연계성 | 10점 |
| 실현 가능성 | 추진 프로세스의 적합성 및 단계별 실행 구체성 단계별 실행계획과 연계된 추진전략의 차별성 주체별 역할분담 및 전문성 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예상되는 사업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전략의 현실성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의 명확성 | 20점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지원과제의 타당성 및 시급성 기존 대비 차별성 및 기술적 우위 목표시장 분석 및 사업수행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 20점 |
| 수행과정의 적정성 | 예산편성 산출근거 및 일정수립의 적절성 인력·외부전문가·용역 활용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성과점검 체계의 체계성 | 20점 |
| Ⅲ. 기대효과 | 사업 효과성 |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매출 증대 및 시장 확대 가능성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 사업 종료 후 성과 지속·확산 가능성 | 30점 |
| 합계 | 100점 |
<우대가점>
| 제출서류 | 평가항목 | 배점 |
| 가점 증빙자료 | 이노비즈(1점), 벤처기업(1점), 창업기업(1점), 여성기업(1점)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 주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1점) | 최대5점 |
| 모집공고 | ⇨ | 요건검토 | ⇨ | 서면평가(필요시) | ⇨ | 현장점검 |
| 경남도, 경남TP | 경남TP | 평가위원회 | 경남TP |
| ‘26. 3. 9. ~ 3. 25. | ~ ‘26. 3. 27. | ‘26. 3. 31. | ‘26. 4. 2. ~ 3. |
| 발표평가 | ⇨ | 협약 체결 | ⇨ | 사업수행 | ⇨ | 최종평가 |
| 평가위원회 | 경남TP↔수혜기업 |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수혜기업 |
| ‘26. 4. 7. | ‘26. 4월 중 | ~ ‘26. 10월 | ‘26. 11월 초 |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공고기간) 2026. 3. 9.(월) ~ 2026. 3. 25.(수)
◦ (접수기간) 2026. 3. 9.(월) ~ 2026. 3. 25.(수),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 필수① | [서식 1] 사업 신청서 | 1부 |
| 필수② |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필수③ | [서식 3]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 1부 |
| 필수④ |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필수⑤ | [서식 5]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해당시) | 1부 |
| 필수⑥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 1부 |
| 필수⑦ | 주업종코드 확인서 | 1부 |
| 필수⑧ | <고용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4년 12월 말 기준 1부, ’25년 12월 말 기준 1부 | 총 2부 |
| 필수⑨ | <재무자료> - ‘23~2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각 1부 |
| 필수⑩ | <예산수립 증빙자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1부 |
| 선택⑪ | <기업현황 자료> 우대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 각 1부 |
◦ (문 의 처) 김정효 연구원(☏ 055-259-3636, kjh9279@gntp.or.kr)
□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참여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