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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6-2호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1차)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
| Ⅰ.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5. 9. 21.까지 신청가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소상공인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 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
2. 접수기간 : '26. 3. 9.(월) ~ 3. 20.(금) 16:00까지
가. 현장접수 : 3.19.(목) ~ 3.20.(금) 16:00까지 / 2일간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3.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3.19.~3.20.)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등) 사전준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홈페이지(www.uhdc.kr) → 회원가입 → 온라인접수 →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하기 → 제출서류 등 업로드 ※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부탁 드립니다 |
| 현장접수 (3/19~3/20) | ◦사업 공고 확인 후 서류 작성 및 서류 준비하여 대표자 직접 현장 방문접수(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 신청 원칙) |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4. 선정발표 : 2026. 4. 3.(금)(예정)
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예정이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청서 상 휴대폰번호로 문자통보
나.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규모 : 75개 업체 내외
가.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6. 지원제외
가.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다.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1]
라.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마. 2024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바. 2025년 이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사.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아.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예시) 신청인이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차.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본인 명의 신용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카.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타.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
7. 우대사항
가.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및 맞춤형 동행 컨설팅 이수자 가점 부여 (인정기간 : '25. 3. 21 ∼ '26. 3. 20)
나.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가점 부여
※ 사회취약계층 중복 해당 시 1개만 인정
다.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사업자 가점 부여
8. 선정기준
가.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나. 동점자 발생 시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 Ⅱ. 세부 지원 내용 |
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 점포환경개선비 |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
| 인테리어 | ▪내부보수(도배,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 ||
| 고정식 영업시설 | ▪영업·제조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사업자등록증 기준) | ||
| 홍보· 광고비 | 홍보·광고 | ▪홍보물 제작(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오프라인 광고(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 위생·안전 | ▪위생관리(매장방역·청소용역·살균·소독기 설치 등) ▪안전관리(소방·위험물 점검 및 교체 비용, 위험물(석면 등) 철거)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
| 시스템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무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구매 지원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신청제외
3)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가 일치하여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지원불가
4) 주택과 영업장이 결합된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공간이 거주주택과 분리된 영업에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화장실 보수의 경우 주택과 별도 분리된 공간으로 사업장 전용만 인정
5) 화장실 개선 시 영업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하여야 함(공용화장실 및 외부화장실 제외)
6)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전기전자제품, 가구 및 집기 등 처분 가능한)물품 및 중고 물품구매,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단,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음식업종 영업장 내 식탁(의자) 지원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 동 사업에서는 신청 불가
7)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지원 제외(ex 풍선간판, 입간판 등)
8)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ex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9)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는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지원불가
10) 홈페이지 및 CI·BI 제작 지원 불가
11) 온라인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등)내 홍보·광고비용은 지원불가
* 오프라인 광고(전단지광고, 인쇄물광고, 라디오광고, TV광고 등)만 지원 가능
12) 홍보·광고비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완료보고서 제출기간 이내 시행한 홍보·광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13) 지원 금액은 정산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14)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15)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2. 지원 한도액
◦선정 후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구 분 | 견 적 금 액 |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 계 | 공급가액 90% (최대 한도 내) |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 | 합 계 | |
| 점포환경개선비 | 280만원 | 28만원 | 308만원 | 250만원 | 30만원 | 28만원 | 58만원 |
| 홍보․광고비 | 230만원 | 23만원 | 253만원 | 200만원 | 30만원 | 23만원 | 53만원 |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180만원 | 20만원 | 20만원 | 40만원 |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제출방법 |
| 필수 | 1.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 온라인 입력 |
| 2.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제3호 서식] | ||
| 3.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온라인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 |
|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만 해당) | ||
| 5.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6. 3. 20.)이후)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 ||
| 6. 매출액 증빙서류 ◦대상연도 : 2025년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해당 시 | 7.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 아래항목 중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등록증)(발급처 : 보훈(지)청, 정부24(인터넷)) | |
| 8.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6. 3. 20.)이후)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은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나, 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선정평가 후) 선정 업체는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추가서류 및 제출기한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 시 [제8호 서식], 포기 시 [제9호 서식]
4. FAQ 주요 사항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및 집기류 등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쇼파,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나.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는 지원 가능
다.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송금 및 법인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라. 신청시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반드시, 사업 진행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지원서 신청 | ⤏ (제출) | 평가 및 선정 | ⤏ (통보) | 작업진행 |
◦ 향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공 전 사진 필수 확보
마. 센터에서 시공 전 또는 후,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바. 선정통보를 받고 완료보고서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Ⅲ. 사업 운영 지침”참고
| Ⅲ. 사업 운영 지침 |
1. 선정 취소
가. 선정 통보 후 서류 제출기한(별도 통보) 내 외주(시공·제작)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미제출한 경우
나.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선정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라.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마.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바.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아.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자.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 양도 시 지원 불가)
차.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가.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8호 서식]를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나. 단위사업간 변경은 불가함.
다.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
라.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9호 서식]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가.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나.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다.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업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업체로 외주업체 선정
라.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마.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바. 외주업체는 공고차수별 지원규모 업체 수의 10%를 초과한 경우 외주업체로 선정 불가 (※ 외주업체 당 총 7개 업체만 시공·제작가능)
사.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금 지출의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복드림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
나.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다.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이체(송금)확인증에는 입금자, 수령자,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와 카드전표로 가능함
라.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완료보고서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금 정산 서류는 관련서식[제5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을 참고
다. 지출증빙은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계좌이체내역서”또는“모바일 송금내역서”제출,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및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 서류 제출
라.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지원금 지급 불가함)
마.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보완 기간 내 미비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차 순위업체를 추가 선정함.
라.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표, 개인별 점수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바. 본 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Ⅳ. 추진절차 |
□ 업무흐름도
|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온라인(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제출 (방문 접수는 방문접수 기간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 | |
| ↓ | |||
| 평가 및 지원결정 | ・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 2차 견적 심사 및 사업진행통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 견적심사 시 울산광역시 소재 외주업체만 가능 (점포환경개선인 경우만 해당) | ||
| ↓ | |||
| 사업 진행 | 사업수행 | ・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 추진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추진 | |
| ↓ | |||
| 지원금정산 및 지급 | 비용 선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공급가액+부가세)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현금 지급 인정 불가) | |
| ↓ | |||
| 지원금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비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
| ↓ | |||
| 지원금 지급 (행복드림센터→소상공인)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 ~ 2주 이상 소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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