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자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이 2008년 3월 13일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개정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1월 20일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서울고등법원 2008누7962 판결), 대법원은 2010년 10월 14일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08두23184 판결).
※ 파기환송판결이란 대법원이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서 심판하게 된다.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4월 6일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2010누35571 판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
-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62. 2. 15. 선고 61다291 판결). 또한, 위 판결에 따라 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하기로 판단된다손치더라도, 은행측에 이번 판결에 따라 비용이 증액된 만큼을 대출이자율에 반영할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입장에서 마찬가지이거나 지금보다 더 손해일 수 있겠다(증액된 이자율에 따른 부담 이자 > 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