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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57호
「2026년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포항 철강 전후방 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3월 23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1.(약 6개월)
* ‘사업화 지원 – 전시회’ 지원과제의 경우 전시회 참가 일정에 따라 최장 2026.11.30.까지 수행 가능
◦ 지원대상: 산업위기지역(포항) 소재 철강․금속 분야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 신청자격: 아래에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구 분 | 세부기준 |
| ➀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1차 개정안 기준) 철강산업(C24) 및 *전후방 업종 *전후방업종 [별첨] 지원대상 업종 표 참조 |
| ➁ 소 재 지 | 포항시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 ➂ 기업분류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패키지 지원
| Ⅱ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프로그램 내용 | 지원한도 (천원) |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 제작 지원을 통하여 적시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지원 - 재료구입, 금형제작, 가공비용 등 지원 | 25,000 |
| 기술개발지원 | ·지역 내 전문가와 연계한 탄소저감, 공정개선에 관한 기술 지원 - 공장자동화 도입, 제품 설계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탄소저감, 공정혁신 컨설팅 및 기술도입 비용 지원 | 10,000 | |
| 제품고급화 | ·기존 제품의 고장분석 및 설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 설계, 재료구입, 구조개선 비용 등 지원 | 25,000 | |
| 인증 및 시험분석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 신뢰성 및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 인증 비용 | 2,000 | |
| IP R&D 전략지원 |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 출원 지원을 통한 지재권 역량 강화 지원 | 20,000 | |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 ·(오프라인) 잠재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 ①글로벌 B2B 플랫폼(Alibaba, Amazon 등) 입점 등을 통한 제품 홍보 지원 ②외국어 웹사이트, 영상 콘텐츠 등 디지털 마케팅 제작 지원 | 8,000 |
| 전시회 |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망 제품 홍보 및 잠재바이어 발굴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전시부스 임차료, 집기대여비, 운송료 등 *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기타 체제비 지원 불가 | (국내)3,000 (국외)6,000 | |
| 브랜드연계 | ·기업의 정체성 및 경쟁사와의 차별성 도출을 통한 브랜드 전략 수립 지원 ·수출브랜드(CI/BI), 슬로건 개발 및 제작 지원 ·소재 시험・검증 데이터와 함께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 8,000 | |
| 상품기획 | ·시장 분석을 통한 제품개발 및 전략 수립 지원 ·ESG・친환경인증・재활용 가능성 기획 지원 ·규제(RE100, CBAM 등) 및 표준(ISO, IEC, ASTM 등) 대응을 위한 상품기획 지원 ·제품개발 및 기술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 ·사업전환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기획 지원 | 7,000 |
* 시제품 제작과 제품고급화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규모나 소요예산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Ⅲ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 추진절차
| 통합공고 (포항TP) |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포항TP) | → |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평가 결과통보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선정기업) |
| ↓ | ||||||
| 지원금 지급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공급업체) | ← |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결과보고,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포항TP, 경북TP,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사업 수행 및 중간점검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지원조건 및 방법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며,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인건비, 출장비, 비품구입비 등 간접비성 경비는 편성 불가)
- 기업별 지원금 규모는 신청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결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성공’ 판정 과제에 한하여 공급기업에 지급(간접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선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원프로그램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전 협의 없이 선집행한 비용은 불인정함.
** 지원금 선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사유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전액 지원기업이 부담함. 선집행 승인 시 지원금은 수행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지급함.
◦ 사업비 편성 방법
| Ⅳ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2026. 3. 23.(월) ~ 2026. 4. 10.(금)
◦ 신청기간: 2026. 4. 1.(수) ~ 2026. 4. 10.(금) 15:00 까지
◦ 신청방법: 포항T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 ③ 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
| 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
| 3 | 확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서식 3 ~ 5)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5 | 철강․금속 분야 업종 또는 전후방 기업 증빙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서식6), 최근 3년간의 연도별 대표 거래내역 각 2~3부 제출 (거래내역 증빙 예시: 세금계산서, 인감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 | |
| 6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7 | 최근 3년(2023~2025년) 연말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분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해당시 | 9 | 최근 3년(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 10 | 기술․품질 관련 증빙서류 1부 (국․내외 지식재산권(등록), 국․내외 인증 등) | |
| 11 | 제품, 기술 홍보자료 1부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 |
| 12 | 기술설명 동영상(시연 연상) (5분 이내의 영상파일(MP4, AVI)로 제출 가능) ※ 기술지원 분야의 시제품제작/기술개발지원/제품고급화에 신청하는 경우 |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必
| Ⅴ | 선정절차 |
◦ 평가방법
| 사전 요건검토 | → | 현장실사(필요 시)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
-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현장실사) 필요 시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위기산업 핵심 및 전후방 기업 중 경영위기 현황, 지역 위기산업 내 파급력, 위기 극복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
- 과제의 시급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 사업 추진 필요성 (30)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산업위기 상황 대응 필요성, 기업 애로 해결의 시급성 | 20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0 | |
|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30) |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사업 추진 전략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 | 10 |
| 추진일정의 현실성 |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계획의 타당성 | 10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비 산정 근거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
| 사업화 계획 및 실행 가능성 (20)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 지원 결과물의 사업화 전략 및 시장 진출 계획의 적절성 | 10 |
| 사업화 실행 가능성 | - 시장성, 판로 확보 계획, 사업화 실현 가능성 | 10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0) | 기업 성장 및 산업 파급효과 | -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지역 산업 경쟁력 기여 가능성 | 20 |
| 우대사항 (2점) | 패키지 지원 신청 |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패키지 신청 | 2 |
| 총 합계 | 102 | ||
| Ⅵ |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수행기관에 사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산업위기지역(포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성과보고 워크숍 행사에 1인 이상 참석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름
| Ⅶ | 사업설명회 |
◦ 일 시: 2026. 3. 25.(수) 14:00 ~ 17:00
◦ 장 소: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대강당
◦ 주요내용: 본 사업을 포함한 포항테크노파크 및 지역 기업지원기관의 2026년도 주요 기업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 Ⅷ | 문의처 |
| 구분 | 소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기술지원 | 포항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기업지원팀 | 최지혜 대리 | 054-223-2176 | choi@ptp.or.kr |
| 박서현 사원 | 054-223-2246 | point5iv@ptp.or.kr | ||
| 사업화지원 | 경북테크노파크 소재부품육성본부 지능형IoT부품육성실 | 전예리 전임연구원 | 054-339-0904 | jyr@gbtp.or.kr |
|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참고 |
□포항시 철강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기업 업종 LIST
| 산업분류 | KSIC 업종 | 산업 연관성 |
| 철강 주력·소재 산업 | (C24) 1차 금속 | 제선·제강·압연 등 철강산업 핵심 생산공정 |
| (C23) 비금속 소재 | 고로·전기로용 내화물, 슬래그 처리 소재 등 | |
| (C20) 화학소재 | 탈산, 표면처리, 부식방지제 등 철강 공정용 소재 | |
| 철강 가공·부품 산업 | (C25) 금속가공 | 형강·강관 가공, 플랜트 구조물·부품 제작 |
| (C22) 고무·플라스틱 | 배관 라이닝, 씰·패킹, 호스 등 설비 부품 | |
| (C28) 전기장비 | 철강 설비 전력·제어 | |
| (C29) 기계·장비 | 압연기, 이송장치, 크레인 등 공정·물류 장비 | |
| (C31) 운송장비 | 원료·제품 운송용 산업차량, 특수 트레일러 | |
| (C34) 자동차 | 자동차용 강판·구조재 수요 | |
| 철강 공정 고도화·스마트화 | (C26) 전자·통신 | 센서, PLC, 통신모듈 등 스마트공정 요소 |
| (C27) 정밀·광학 | 두께·결함 측정기, 비파괴 검사 장비 | |
| (C33) 기타 제조 | 특수 공정 보조부품 | |
| 에너지·환경·인프라 | (D35) 에너지공급 | 제철소 전력·스팀 공급 등 에너지 인프라 |
| (E38) 환경처리 | 공정폐수 처리, 슬래그·부산물 처리 | |
| 수요·공급 및 유통 | (F42) 건설 | 형강·강관·철근 등 건설용 강재 수요 |
| 기타 | 철강재, 설비부품, 산업자재 공급 유통 | |
| R&D·ICT·지식서비스 | (J58) 정보통신 | 공정 모니터링, 스마트제조 시스템 |
| (J62) 정보서비스 | 생산·설비 데이터 관리 | |
| (M70) 연구개발 | 공정개선, 신소재·신공법 개발 | |
| (M72) 전문서비스 | 기술자문, 탄소·수출·경영 컨설팅 |
※ 상기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공장등록증 제출이 불가한 기업은 [서식6] 전후방 연관성 확인서 제출 필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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