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알고도 적시하면 면책특권 안된다" 대법원 판례… 김의겸 떨고 있나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 김의겸, 쟁점은 허위 인식 여부
김기현 "의도적인 가짜뉴스 만들기에 협업… 김의겸 영락없는 공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신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여권 등에선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6/2022102600160.html
'한동훈 청담 술자리' 의혹 공방…김의겸 면책 핵심은 "협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안이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로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헌법 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610410883080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술자리를 갖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이 전 총재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도 했다. 이 채널은 한 장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고소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세창이란 사람을 모르고 그런 비슷한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다.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 전 총재도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법무부 장관의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로 비판할 일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과 다퉈야 할 변호인들이 모인 자리에 법무부 장관, 거기에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럴수록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게 먼저여야 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졌다.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라”고 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다. 더이상 면책특권을 음해와 선동의 도구로 삼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부터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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