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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공고-제2026-41호
| 2026년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AI·디지털(ICT·SW) 산업 전후방 기업육성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 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 3.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AI·디지털(IT·SW) 융합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기술력 기반 우수기업 육성 및 디지털 기업 산업 생태계 조성
- 시제품 개발부터 성능평가, 인증,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안정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시장 진입을 유도
- ICT 융합 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AI·디지털(IT·SW) 전후방 기업지원을 통한 ICT융합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로 기업성장에 따른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강소기업 육성
□ 사업규모: 2개사 (1개 기업당 최대 75,000천원)
- 강원특별자치도 30,000천원, 시비 3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 지원내용: 지역 내 AI·디지털(ICT·SW) 관련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지원대상: 창업 후 5년 이내(2021년 이후)의 도내 중소기업 2개사 지원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을 둔 AI·디지털(IT·SW) 관련 중소기업(법인, 개인)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 구분에 AI·디지털 분야(IT·SW)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코드 |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분류항목: 정보통신업)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고시자료) 코드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 공고기간: 2026. 3. 27.(금) ~ 2026. 4. 10.(금)
| Ⅱ. 세부 추진내용 |
□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지원규모: 2개 기업(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기업 지원)
□ 사 업 비: 총 150,000천원
| 지원규모 | 지원금 규모 | 기업부담 | 총 사업비(100%) | |
| 도비 | 시비 | |||
| 도내 중소기업 2개사 | 소요비용의 80%까지 (기업당 최대 60백만원까지) | 기업당 15백만원 내외 (20% 이상) | 기업당 75백만원 내외 | |
| 최대 30백만원 (40%) | 최대 30백만원 (40%) | |||
□ 지원방향
- 사업기간 내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아이템)을 중점 발굴 및 지원
- 보조금 지급은 협약 이후 1차, 중간평가 이후 2차로 분할 지급
· 중간평가 이전: 도비·시비 지원 (30,000천원) + 기업 자부담 (15,000천원)
· 중간평가 이후: 도비·시비 지원 (30,000천원)
* 기업 자부담 20% 이상(현금, 현물), 현금은 최소 10% 이상으로 진행
* 기업 자부담금 15,000천원은 협약 이후 시점부터 사용 가능
□ 지원조건
- 과제별 총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 의무매칭(현금은 10%이상)
-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함
* 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 (현금)의 20%이내 산정 가능
- 지원기관(강원TP)이 운영하는 품질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 추진 필수(1회 이상)
- 지원기업은 지원기관(강원TP)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받아야 함
□ 지원사항
- 지원내용(패키지 형태 지원)
‧ 필수 선택 항목 1개 포함, 최소 2가지 이상 항목 지원
* 사업화 형태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필수 선택 사항 * 프로그램 1건 선택 가능 (기업별 프로그램 1건 지원)
| 메인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시제품 제작 및 개발 | - AI·디지털(IT·SW)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비용 지원 ※ 금형제작 지원 불가 |
| 제품 고도화 | - 개발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관리 강화,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 (필수) 기업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개선 및 향상 |
- 추가 선택 사항 * 프로그램별 1건 이상 선택 가능 최대 2건
| 추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인증지원 | - 제품 성능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시험인증 절차 지원 - 국제 인증 취득 지원 ※ 협약 기간 내 공급기업으로부터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협약 기간 연장 불가, 목표 달성 불가시 지원금 반환) |
| 특허출원 |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 특허등록 제외로 출원 단계까지의 비용 지원에 한정 |
| 마케팅 | - 제품 브랜드 개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디지털ㆍ콘텐츠 마케팅,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PR 활동 및 언론 보도 등 |
| 컨설팅 | - 제품개발 및 기업경영 분야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또는 재단 내 전문가 풀을활용한 매칭을 통하여 자문 지원 ‧ 기업별 멘토링 수요에 따라 연 최대 2회 실시 ※ 기업지원비 내 미포함, 재단 직접지출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기업 수, 과제 내용 등 변동 가능
*지원규모는 지자체 예산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산편성
- 보조금은 과제 선정 이후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과제의 예산규모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방향
- 기술성숙도(TRL) 분류에 따라 3단계부터 9단계까지 사업화 진행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제공
□ 결과보고 증빙자료
- (성과평가) 개발 서비스 및 시제품 산출품 평가, 과제수행 목표(정량·정성) 달성 여부 등
- (성과물 관리)
‧ 과제수행보고서 등 제출
‧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연구개발보고서, 시제품 및 제품(기술)에 대한 증빙 또는 시연
‧ 제품 고도화: 제품시연, 제품인증서 및 사업연구 개발보고서 등 증빙
‧ 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은 등록증이나 인증서, 홍보물 실물 제출
- (성과확산) 도내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성과물 공유 및 확산
| Ⅲ. 사업 관리 방안 |
- (사업수행 모니터링) 수혜기업 과제수행 지원 및 사업진척도 점검, 성과 품질화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논의 (월 1회 이상)
- (성과관리 방안) Kick-Off회의, 중간보고회, 최종평가를 통한 성과환류, 제품 완성도 제고
| Ⅵ.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방법 : 담당자 e-mail(강원TP) 제출
□ 모집기간 : 2026. 3. 27.(금) ~ 2026. 4. 10.(금) 15:00까지
□ 제 출 처
| 강원TP (이메일) | [제출처] jason_shin@gwtp.or.kr [담당자] 강원디지털혁신센터 신지환 주임 / 070-4120-0321 | |
| 시·군 (방문접수) | 춘천시 | [담당자] 춘천시 첨단산업과 박영제 주무관 / 033-250-3752 |
| 원주시 | [담당자] 원주시 첨단산업과 김명식 주무관 / 033-737-3022 | |
| 태백시 | [담당자] 태백시 경제과 김성진 주무관 / 033-550-7175 | |
□ 제출 서류
- (재)강원테크노파크 공식홈페이지(www.gwtp.or.kr) 공지사항에서 필요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상세 사업계획서(신청서식 3)는 A4용지 20장 초과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1과 신청서식 2을 활용한 계획서 요약본을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필수(시군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 서식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방법 |
| 1 | 사업신청서(직인날인必) | 강원TP 이메일 제출 및 시·군 방문 제출 |
| 2 | 사업요약서 | |
| 3 | 사업계획서(상세), 사업예산 활용계획서 | 강원TP 이메일 제출 |
| 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직인날인必) | |
| 5 |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 및 서약서 1부(직인날인必) | |
| 6 | 기업성과 목표(완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신규고용 필수) | |
| 7 | 지자체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 시→강원TP 공문발송 |
| - | 발표자료 (PDF 파일), 추후변경 불가 | 강원TP 이메일 제출 |
| -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
| - | 재무재표 최근 3년(2023년 ~ 2025년) | |
| - | 국세완납증명서(홈텍스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민원24 발급) | |
|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등 중복성결과 확인자료(캡쳐 등)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예시: 1_사업신청서_강원TP)
※ 폰트를 포함한 전 서식 임의 변경 금지
□ 지원제외: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
* 보증보험 가입 조건 미달 시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보험료는 사업비로 지출가능 (기업자부담 현금부담분에 포함)
- 기술료 미납 기업(접수기한 내 납부 시 신청 가능)
- 공고일로부터 3년 내에 동 사업과 유사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받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인 경우
-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시군비 매칭 지방비 확약서(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기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8조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구 분 | 지원제외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참고사항: 사업비 준용기준
- 본 사업은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안)을 우선순위로 하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함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 예산 산정 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6-13호, 2026.3.11.)을 준용
-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금은 선정평가를 통하여 최종 금액 조정 예정
- 기업의 제안내용을 해당 시에 제출하여 자료 검토 후 매칭 여부 결정되어야 함
| Ⅴ. 선정평가 |
□ 평가개요
- 평가위원: 제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산업 및 디지털 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발표평가(총괄책임자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및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평가 진행
* 발표자료는 신청 시 제출한 발표자료(PDF)로 제출 후 변경 불가
- 선정기준: 사업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기술성 및 혁신성, 기업 역량 및 수행 능력, 성장 잠재력 및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7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소수 둘째자리), ①사업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②기술성 및 혁신성, ③ 기업 역량 및 수행 능력, ④성장 잠재력 및 지역 기여도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제출서류 서면검토 | 2026. 4. 10.(금) ~ 2026. 4. 15.(수) | 적격검토 |
| 발표평가 | 2026. 4. 17.(금) | 강원디지털혁신센터 교육장 |
| 발표평가 결과 발표 | 2026. 4. 22.(수) (예정) | 개별통보 |
※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이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이 선정됨
□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 평 가 사 항 | 사업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30점) | o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부합성 | 10 |
| o 지원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 10 | ||
| o 추진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 기술성 및 혁신성 (25점) | o 기술 차별성 및 경쟁 우위 | 10 | |
| o 기술 완성도 및 개발 가능성 | 10 | ||
| o 시장 수요 적합성 | 5 | ||
| 기업 역량 및 수행능력 (25점) | o 기업 보유 인력 및 기술 역량 | 10 | |
| o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 10 | ||
| o 재무 건정성 및 사업 지속성 | 5 | ||
| 성장 잠재력 및 지역 기여도 (20점) | o 매출 확대 및 사업 확장 가능성 | 10 | |
| o 고용 창출 및 지역 산업 파급효과 | 10 | ||
| 합 계 | 100 | ||
| Ⅵ. 향후일정(안) |
| 추진절차 | 수 행 내 용 | 추진일정 | |||
| 사업소개 및 지자체 수요 확인 | ∙ 도·시·군 대상 사업 소개 설명회 개최 ∙ 지자체 현금부담 매칭 수요 확인 | 2~3월 | |||
| ⇓ | |||||
| 협약체결 | ∙ 강원도-강원TP 간 사업 협약 체결 | 3월 | |||
| ⇓ | |||||
| 사업비교부 |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교부(강원도→강원TP) | 3월 | |||
| ⇓ |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강원도·강원TP 홈페이지 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3월 | |||
| ⇓ | |||||
| 시군비 매칭 | ∙ 수혜기업 시·군비 매칭 | 4월 | |||
| ⇓ | |||||
|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 사업 제안평가 및 결과발표(수혜기업 및 지자체 통보) (지원 기업 수 미달시 2차 추가모집) | 4월 | |||
| ⇓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1차) | ∙ 협약체결(강원도·시군·강원TP·2개수혜기업) ∙ 지원금 교부(강원TP→수혜기업50%) | 4월 | |||
| ⇓ | |||||
| 사업수행 | ∙ Kick-Off 회의 개최 ∙ 선정 과제 수행, 기업 현장 방문(2회이상) ∙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진행(필요시) | 4월~12월 | |||
| ⇓ | |||||
| 중간평가 지원금교부(2차) | ∙ 진행상황, 향후일정 등 사업추진 현황 중간평가 ∙ 지원금 교부(강원TP→수혜기업50%) | 7월~9월 | |||
| ⇓ | |||||
| 사업비 정산 | ∙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수혜기업, TP) | 12월 | |||
| ⇓ | |||||
| 결과평가 | ∙ 과제 성공·실패 여부 등 과제 최종결과 평가 | 12월 | |||
| ⇓ | |||||
| 완료보고 | ∙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공문) | ‘27년 2월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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