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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모집 공고 (부산, 초정밀소재부품, 실버케어테크)_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05호]
202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모집 공고 (부산, 초정밀소재부품,실버케어테크)
|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대상 주력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386백만원(국비)
◦ (프로그램 및 내용) 총 3개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단가 |
| 시제품제작 | • (지원유형) 시장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신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 (지원규모) 최대 40백만원(부가세 제외) / 9건 내외 - 민간부담금 최소 10% 이상 | 7개월 | 40백만원 |
| 특허 및 인증 | • (지원유형) 기술 기반 강화 특허 및 인증 신청/ 획득 지원 • (지원규모) 5건 내외, 민간부담금 최소 10% 이상 - (국내)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 (국외)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 7개월 | (국내) 3백만원 (국외) 10백만원 |
| 장비활용 | • (지원유형) 수요맞춤형 시험분석/장비활용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활용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시제품 설계, 측정 및 분석 지원 • (지원규모) 10건 내외 | 7개월 | - |
◦ (신청자격) 부산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참여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기업 → 지원기업) 방법으로 지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 계획수립 역량 | 계획의 적정성 | ㆍ주축산업과의 연관성, 지원 필요성 ㆍ과제 수행 절차의 적절성 ㆍ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 개발(적용) 의지 | ㆍ과제수행을 위한 과제책임자의 지원 의지 (장비, 설비, 연구인력, 추가비용 투입 등) | 10 | 비계량 | |
| 사업수행 역량 | 기술 전문성 | ㆍ사전 준비성, 추진내용 및 추진전략 ㆍ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ㆍ평가지표의 적절성 | 15 | 비계량 |
| 기술 혁신성 | ㆍ타 기술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차별성 ㆍ타 기업 보유 기술 대비 우월성 | 15 | 비계량 | |
| 목표 실현가능성 | ㆍ정량적 목표 달성 가능성(기술항목) ㆍ정량적 목표 달성 가능성(성과지표) | 15 | 비계량 | |
| 성과창출 역량 | 사업성 | ㆍ사업종료 후 당해연도 매출 및 신규채용 ㆍ사업화 확대 추진전략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 파급효과 | ㆍ사업종료 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수익창출 기대효과 ㆍ개발완료 후 활용성(R&D 연계 등) | 15 | 비계량 | |
| 배점 합계 | 100 | - | ||
◦ (우대가점) 평가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 가점 적용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1 |
| 2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타 지원사업과 중복성 검토 필요
* 지역특화프로젝트(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복수지원 가능 (단, 1개 기업이 두 사업을 합하여 5,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
** ‘26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대상 여부 : ➊ 초광역권 선도기업 > ➋ 지역혁신선도기업 > ➌ 지역특화 프로젝트 > ➍ 지역스타기업 순으로 우선하여 기업지원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2.0 참여기업
* 초정밀소재부품, 실버케어테크 분야
-「지역중소기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 부산 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③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사(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⑥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⑦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특화 프로젝트 내 타 지원사업(바우처, 스마트공장 등)과 패키지 신청 시 우대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프로젝트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3.31~ | 3.31~4.15 | 4월 | 4월 | 5월 ~ 11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1차 공고 : 2026. 3. 31.(화) ~ 4. 15.(수)
- 2차 공고(예정) : 2026. 5. 11(월) ~ 5. 22(금)
*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고 및 선정을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게시 예정
◦ (접수기간) 2026. 3. 31.(화) ~ 4. 15.(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 | 1부 | - |
| 2 | 장비이용 신청서 | [서식2] | 1부 | 해당시 |
| 3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3] | 1부 | - |
| 4 | 기업관리카드 | [서식4] | 1부 | - |
| 5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 - | 1부 | - |
| 6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 | 1부 | 해당시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 (재)부산테크노파크 | 051-974-9204 |
| 051-974-9174 | ||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SMTECH 회원가입) | 국번없이 1357 |
| 1. 시제품제작 지원 |
□ 수행기간 : 2026.05.01. ~ 11.30
□ 목적
◦ 초정밀소재부품 및 실버케어테크 기반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 핵심품목과 전후방 연관 주변제품으로의 기술 확대, 사업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 지원내용
◦ 시장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화가 즉각적으로 가능한 신규 기술 및 제품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가공비, 설계/디자인, 성능평가/분석 비용 등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연계 활용 우대
□ 지원규모
| 구분 | 내용 |
| 지원방법 | ◦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 지원(사업화 연계 필수) |
| 지원규모 | ◦ 0개 기업 |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부가세 제외) - 수혜기업 선정 후 사업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 사업종료, 최종평가 후 정산서류 제출 및 지원사업비 지급 * 선금(지원금 70%) 청구 시, 이행보증증권 발급 의무화 - 영리기관의 물품구매 등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사용(부가세 기업 부담) - 민간부담금의 경우 별도의 납입과정 없이, 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 사업 모니터링 시 혹은 사업비 지급 신청 시 검수·검사 실시 |
| 기타 | ◦ 민간부담금 : 지원 금액의 10% 이상 ◦ 수혜기업의 경우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참석, 성과사례집 발간, 3년간 성과증빙 서류 제출 등 협조 필수 |
□ 지원프로세스
| < 추진절차 > | < 수행내용 > | |
| ① 사업 지원 신청 | •주축산업(초정밀,실버케어) 기반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신청 수요 접수 | |
| ② 선정 평가 | •사업계획 및 전략,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 대면평가 실시 | |
| ③ 사업 수행 | •기술/제품의 시제품 제작 수행 •사업 담당자 혹은 기술위원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중간, 최종) 실시 | |
| ④ 결과 평가 | •수행내용, 기대효과 등 대면평가 실시 •기업별 개발 결과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
| ⑤ 후속 관리 | •성과 확산 및 보급 관리 |
| 2. 특허 및 인증신청지원 |
□ 수행기간 : 2026.05.01. ~ 11.30
□ 목적
◦ 지역기업의 초정밀 소재 및 부품 기반 기술/제품의 국내외 인증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함으로써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품질보증,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 인증 제품의 신뢰성 및 독창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초정밀 소재 및 부품 기반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신청/획득 지원
- (우선심사)신청비, 출원비, 등록비, 자문비 등 비용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연계 활용 우대
□ 지원규모
| 구분 | 내용 |
| 지원방법 | ◦ 인증 및 특허(출원 및 등록) 신청(획득) 지원 -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 완료 시 과제 종료 요청 가능 |
| 지원규모 | ◦ 0개 기업 |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국내) 최대 3,000천원 / (국외) 최대 10,000천원 내 실 소요비용(부가세 제외) - 정부지원금의 경우 ① 수혜기업에서 신청 ② 신청(획득) 완료 후 관련서류를 부산TP에 제출 ③ 부산TP에서 검수·검사 후 ④ 수혜기업에 사업비 지급 - 민간부담금의 경우 별도의 납입과정 없이, 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예 : 세금계산서 + 성적서 및 특허 + 사진 등 |
| 기타 | ◦ 민간부담금 : 지원 금액의 10% 이상 ◦ 수혜기업의 경우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참석, 성과사례집 발간, 3년간 성과증빙 서류 제출 등 협조 필수 |
□ 지원프로세스
| < 추진절차 > | < 수행내용 > | |
| ① 사업 지원 신청 | •신청기업이 지원 필요성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
| ② 선정 평가 | •추진절차, 획득방법, 자문내용, 기대효과 등 서면평가 실시 | |
| ③ 사업 수행 | •인증 및 특허 신청(획득) 수행 •필요시 사업 담당자의 모니터링 1회 실시 | |
| ④ 결과 평가 | •인증 및 특허 신청(획득) 확인증으로 대체(지원기업 참석 ×) | |
| ⑤ 후속 관리 | •성과 확산 및 보급 관리 |
| 3. 장비활용 지원 |
□ 수행기간 : 2026.05.01. ~ 11.30
□ 목적
◦ 기관 보유장비 활용
◦ 기업의 국내 및 국외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 지원내용
◦ 수요맞춤형 시험분석/성능평가 장비활용 지원
- 부산TP 보유 장비 활용
- 고효율, 고신뢰성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측정 및 분석 지원
□ 지원규모
| 구분 | 내용 |
| 지원방법 | ◦ 장비활용계획에 따른 기술/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
| 지원규모 | ◦ 00건 |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부산TP 보유장비 활용 - 직접지원(주관기관 → 수혜기업) 형태로 장비이용료는 부산TP 부담 - 민간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별도 지그나 특수 재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업에서 부담 |
| 기타 | ◦ 시제품제작 또는 특허 및 인증 지원 프로그램과 패키지 신청 시 우선 지원 ◦ 중복지원 가능 |
□ 지원프로세스
| < 추진절차 > | < 수행내용 > | |
| ① 사업 지원 신청 | •장비활용계획에 따른 시험의뢰 접수 | |
| ② 사업 수행 | •장비활용 지원인력 매칭 등 전문가 활용한 성능평가 방법 개발 •장비활용 착수 | |
| ③ 결과 평가 | •성능평가, 측정·분석 결과보고서 또는 시험성적서 발행 | |
| ④ 후속 관리 | •성과 확산 및 보급 관리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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