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2026-0060호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수혜기업 모집 공고
|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4월 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지원대상
ㅇ 전국 소재 정형외과, 치과 등 생체이식 관련기업으로
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골반골(Pelvis) 대체 의료기기, 기타 골대체 이식형 의료기기(치과, 정형외과 등), 노인성 질환, 종양,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된 골결손 대체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총 83,000천원, 기업당 최대 21,0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재료비,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전문가 활용비, 전시회 참가비 및 자문 등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시제품 제작 |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 기술 자문 (필수) | - 2개 기업 내외 - 기업당 최대 21,000천원 이내 ※ 기술지도비 1,000천원 포함 |
| 제품 고도화 | ·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 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재료비,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 기술 자문 (필수) | - 1개 기업 내외 - 기업당 최대 16,000천원 이내 ※ 기술지도비 1,000천원 포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1) | · 전시회 참가비, 부스 제작비, 물류 운송비 지원 ※ 정형외과학회, 골절학회, 광주메디뷰티산업전 등 관련 분야 전시회 | - 5개 기업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
1)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개별 지원을 기본으로 하나 동종 전시회의
경우 공동관 구성을 통한 지원기업 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업(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가능
※ 사용성평가 관련기술서비스(기술지도)에 대한 해당 지원은 지원규모에 상응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직접 수행으로, 현금지원이 없음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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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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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진단 |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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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선정평가 |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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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계약 체결 |
| ○ 2자 또는 3자협약 (수행기관↔수혜기업↔공급기업(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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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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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필요시) |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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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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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 신청양식 :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ㅇ (재)광주테크노파크 : www.gjtp.or.kr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ㅇ (방법) 전자우편 접수 (문의처 참조)
ㅇ (기한) 공고일 ~ 4월 20일(월) 18:00
※ 전자우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 必
□ 협약설명회
ㅇ (일시/ 및 장소) 4월 말 예정(변동 가능) /별도 공지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공고일 ~ 4.20(월) | 4/21(화) ~ 4/22(수) | 4.29.(수)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ㅇ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도화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필요성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지원내용의 타당성(4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20 |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0 |
기대효과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 20 |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20 |
| 합계 | 100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20) | ㅇ 기업 사업영역과의 연관성 | 10 |
| ㅇ 전시회와 참여제품의 연관성 | 10 |
| 사전 준비 충실도(50) | ㅇ 참여제품의 완성도(성능, 인증 등) | 20 |
| ㅇ 마케팅 활동계획의 구체성 | 30 |
기대효과 (30) | ㅇ 전시회 참가이력 및 성과 | 10 |
| ㅇ 마케팅 성과창출 가능성 | 20 |
| 합계 | 100 |
ㅇ 기술지도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지원내용의 타당성(4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20 |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0 |
기대효과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 20 |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20 |
| 합계 | 100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붙임2. 참조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재)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 박선정 전임 | 062-602-0809 | parkselect@gjtp.or.kr |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원제외 대상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