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45호
「2026년 경상북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혁신창업/데스벨리 지원 공고(2차)
| 경상북도 서부권 내 전자산업 관련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구간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혁신창업/데스벨리 지원」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4월 13일(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 지원사업 요약서 | ||
| ❍ 사업목적 : 경상북도 서부권 도약기(3~7년)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극복을 통한 창업 생존역량 및 성장 가능성 확대 ❍ 선정규모 : 22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경북 서부권(구미, 김천, 칠곡) 소재 3~7년 창업기업 ※ 사업공고일(1차) 기준 : 2026. 3. 16. ❍ 지원분야 : 전자산업 분야(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 모집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18:00까지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인력 채용약정 사업이며, 채용인정 기준일은 사업공고일(1차, 2026. 3. 16.) 이후 신규 채용자임 | ||
| 1 | 지원개요 및 대상 |
지원개요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 - 경상북도 서부권* 소재 도약기** 창업기업 * 구미, 김천, 칠곡 내 사업장 소재 기업 ** 사업공고일(1차, 2026. 3. 16.) 기준 업력 3년 ~ 7년 | |
| 지원분야 | - 전자산업 분야(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 |
| 지원내용 | 공통 | ➀ 창업기업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자금지원) - 기업당 15백만원(최대 30백만원) 기술·사업화 고도화 소요자금 지원 - 신규채용 약정 1명당 15백만원(2명 30백만원) 지원 ➁ 투자유치 역량 강화 - 창업기업 투자유치 단계별 교육·컨설팅·투자유치 연계 맞춤형 지원 |
| 기타 | ➂ 기술/사업화 컨설팅 - 창업기업 수요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 |
| 지원방법 | ➀ 지원기업 선정 → ➁ 기업진단 → ➂ 스케일업 패키지 설계·지원 | |
지원대상
ㅇ 사업장(고용보험 성립 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구미, 김천, 칠곡인 3년~7년 이내 창업기업
※ 채용약정 인력 근무지 : 경상북도 구미, 김천, 칠곡 必
ㅇ 전자산업 분야(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산업코드를보유한 창업기업
- 산업코드분류
| 산업 분야 | KSIC 코드 | 산업명 |
|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 | |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
| 시스템 | J5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 산업코드 보유 기업 증빙서류 제출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로그인(사업자)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고용업종 검색화면 제출 2) 산업코드 외 전자산업 인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 - 전자산업 관련 KC, CE, ISO 등 인증서 - KTL, KTC, FITI, KTR 등 시험기관 발행 전자산업(부품) 분야 시험성적서 - KPC, IPC 등 전자산업 관련 국내·외 특허 등록증 ※ 상기 증빙서류를 토대로 전자산업 해당 여부 검토 실시 |
| 2 | 사업내용 |
□ 공통지원 분야
1) 창업기업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ㅇ 기업당 15백만원(최대 30백만원)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신규채용 1명 당 15,000천원 조건부 지원(2명일 시, 30,000천원 지원)
| ※ 신규 채용 기준 - (시점)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자 - (형태) 정규직(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R&D 관련 직무 · R&D직무 : 연구개발, 기술개발, 생산기술, 생산관리, 품질개발, 품질관리, 공정개발, 양산기술, 장비운용, 사업기획, 디자인개발 등 R&D 분야 연관 직군 - (유지) 당해연도(’26.12.31.까지) 고용유지 필수(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조건) |
ㅇ 선정 기업 정밀 진단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설계 제공
-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조합 패키지 지원(분야 무관)
※ 주관기관이 선정기업의 창업단계·역량 진단 실시 → 지원 패키지 설계
※ 패키지 예시 : “PoC 및 실증 + 시험 및 인증”, “시제품 개발 + 지식재산권 확보”
ㅇ 맞춤형 패키지 세부 내용
| 지원유형 | 세부 지원 내용 |
| 시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 시제품 설계, 제작비 등 성능개선 및 기술 고도화 비용 |
| PoC 및 실증 | PoC 및 실증 수행 관련 비용 |
| 국내 전시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임차비 |
| 지식재산권 확보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
| 홍보물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물 크라우드 펀딩 관련 홍보물 |
| 시험 및 인증 | 제품 시험 및 인증 획득 비용 |
|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개발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2) 투자역량 강화 지원
ㅇ (맞춤형 지원) 기업 심층진단 기반 투자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등
ㅇ (IR 데모데이) 투자 유치 IR 발표 기회 제공,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
※ 펀드 운용사 투자설명회 지원, 2026 경북 스타트업 투자매칭 지원 행사 우선 참여
□ 기타지원 분야
ㅇ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술 및 사업화 고도화를 위한 수요맞춤형 컨설팅 지원
| 3 | 사업 추진 절차 |
ㅇ 신청·접수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를 결정
- 접수·평가, 성과평가 및 관리 등은 세부 과제 수혜기업별 추진
| 절 차 | 내 용 | |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o 공고기간: 2026. 4. 13.(월) ~ 4. 24.(금) o 접수기간: 2026. 4. 20.(월) ~ 4. 24.(금) 18:00까지 | |
| ↓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o 평가일정: 2026. 5월 초 o 평가방법: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
| ↓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o 선정 결과통보: 2026. 5월 초 | |
| ↓ | ||
| 협약 체결 | o 협약체결: 2026. 5월 중 o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
| ↓ | ||
| 기업 진단 및 패키지 설계 | o 지원유형 패키지 설계·지원: 2026. 7월 중 - 주관기관의 기업 진단 및 맞춤형 패키지 설계 - 패키지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내용 및 예산 편성 등 실시 | |
| ↓ | ||
| 사업 추진 | o 프로그램별 추진 일정 - (공통)창업기업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2026. 7월 ~ 9월) - (공통)투자역량 강화 지원(2026. 6월 ~ 10월) - (기타)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2026. 6월 ~ 9월)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o 결과보고서 제출: 2026. 9. 30.까지 | |
| ↓ | ||
| 최종결과 평가 및 지원금 청구 | o 평가일정: 2026. 10월 초 - 평가결과 및 신규 채용 유지에 따른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 지원기업 선정 |
평가방법
ㅇ 선정평가 :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 중복검토 등 서면(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기업은‘지원제외’로 분류
- 선정기업의 협약미체결 사유 발생 등에 대응하고자 예비기업*을 선발하며, 미체결 및 중도 포기 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중 고득점 순협약체결 가능
※ 예비기업: 선정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제기를 통한 평가위원회 재개최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결정함
평가항목
ㅇ 선정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지원필요성 |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필요성 및 목적 - 제품/서비스 성장가능성 및 시의적절성 | 20 |
| 실현가능성 | - 제품/서비스 개발단계(현황) 등 준비 사항 -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목표시장(고객) 반응 등 | 30 |
|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구체적 방안 -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절성 - 보유역량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
| 성장전략 구체성 | -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창출 가능성 - 사업화 및 수익 창출 현황, 주요 성과 등 | 30 |
| - 목표시장(고객) 진출 및 확보 전략, 수익화 전략의 타당성 -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 종료 후 시장 진입, 투자 유치 등 마일스톤 전략 타당성 | ||
| - 사업 기간 내 달성 주요 목표 - 사업 기간 내 또는 향후 투자유치 등 구체적 자금 운용 전략 | ||
| 인적역량 및 고용계획 | - 대표자 및 재직 인력 현황, 성과 창출 역량 - 추가 인력 고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 | 20 |
| 총 점 | 100 | |
| 5 | 사업비 편성 및 사용 |
사업비 편성
ㅇ 선정기업 진단 및 지원패키지 설계에 따라 세부지원 사업비 편성
ㅇ 지원금 총액은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편성 원칙
- 재료비, 제작비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가능
- 인건비·간접비, 완제품 및 측정기기 등 자산성 물품구매 불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사업비는 선정기업에서 사업비 先사용 후 청구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선정기업으로 사업비 지급함
- 청구시기: 과제 수행 완료 및 신규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ㅇ 사업비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처리
ㅇ 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비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 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금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6 | 기타사항 |
ㅇ 지원 제외 대상(중복지원 등)
-“경상북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內 타 세부사업 지원 기업
※ 사업 주관기관 : (사)경북경영자총협회, (사)경북PRIDE기업CEO협회, (사)경북산학융합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당해연도 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인력에대한 고용창출 지원을받는 기업
※ 자세한 중복 관련 사항은 사업 담당자(053-245-5099)에게 문의
- 신청기업의 대표자(고용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특수관계인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포함)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ㅇ 신청한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혜기업 선정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평가항목서류 등)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ㅇ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구분 | 과제선정 취소 대상 |
| 검 토 기 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한다. 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2. 타 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6.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ㅇ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
| 검 토 기 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7 | 과제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4. 24.(금), 18:00까지
접수기간 : 2026. 4. 20.(월) ~ 2026. 4. 24.(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ㅇ E-mail 접수: kwlim@gitc.or.kr (직인날인 스캔본 제출)
※ e-mail 송부 시 담당자 수취 확인 필요
ㅇ 신청서(양식)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서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필수 | 1. 사업신청서 | 서식1 |
| 2. 창업아이템 소개서 | 서식2 | |
| 3.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주) | 서식3 | |
| 4. 참여 확약서(사업주) | 서식4 | |
| 5. 신규 인력 채용예정 확약서(사업주) | 서식5 | |
| 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6 | |
| 7. 창업기업확인서 (https://cert.k-startup.go.kr/) | ||
|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9.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11. 재무제표(2023, 2024년도) | ||
| 12. 산업코드 보유 증빙서류 | ||
| 해당시 | 13. 지식재산권 및 품질인증 관련 서류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ISO, CE, NEP, SP, GS 등) | |
| 14. 우수기업 인증 서류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INNO-BIZ,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 | ||
| 15. 제3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신규 인력) | 서식7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공고 마감일 기준)
문의처
ㅇ 담당자 : 벤처창업전략팀 임강원 선임연구원
(tel. 053-245-5099 / e-mail. kwlim@gitc.or.kr)
| 참고 1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