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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펨테크 산업 육성 사업」참여기업 모집 통합 공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펨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4월 1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해 선정된 씨엔티테크(주)와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 모집 개요 | ||
□ 사업개요
◦ 국내 펨테크 산업 분야의 유망 제품,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기술고도화를 준비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지원금, 국내/외 전시출전, 후속투자 연계 등 집중 지원
| 펨테크 산업 관련 범주 및 정의 |
| 정보통신기술(ICT), 생명·의료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생리, 피임, 임신, 출산, 육아, 폐경,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여성 건강문제를 예방·진단·관리·치료하는 제품, 서비스 및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산업 ➡(유형) ①생식·성 건강(월경, 피임, 임신·출산, 폐경, 성 건강), ②일반 건강(골반·자궁 건강, 여성 특화 암, 만성질환·정신건강 등) |
□ 선정규모 : 25개 기업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1. 30.
| 2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 신청 자격
◦ ‘펨테크 산업 관련 범주 및 정의’에 의거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보유 기술고도화를 준비중인 연 매출 500억 이하(최근 3년 평균)의 국내 중소기업
* 지원자격은 여성기업에 한하지 않으며, 국내 펨테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①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기업 ④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관(기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3 | 지원내용 | ||
□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 (희망 운영기관 선택) 씨엔티테크(주),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곳을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참여)
- 기업진단 : 지원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에 따른 시장성 진단
- 교육 및 멘토링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BM고도화, IR컨설팅 등 운영기관의 전담조직의 집중 보육 및 100인 이상의 분야별 멘토단 지원
□ 사업지원금 지원
◦ (사업지원금 차등지원) 기초응용형, 기술선도형으로 구분 지원
◦ (사업지원금 지급기준) 선집행 후 청구하며, 청구액의 80%지급
- 지급예시 : 청구액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 지급액 800만원(공급가액의 80%)
<사업지원금 지원 기준>
| 구분 | 기초응용형 | 기술선도형 |
| 지원규모 | 20개사 | 5개사 |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기업당 최대 8천만원 | |
| 대상 | · 앱, 보조기기 등 실생활 밀착형 솔루션 보유 초기기업 | · AI, 바이오, 정밀진단 등 고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 |
| 지원범위 | · 제품제작, 초기시장 검증, 사용자 피드백 수렴, 홍보물 제작 등 | · 기술개발, 시제품 고도화, 인증, 글로벌 진출 준비, 유통망 확보 등 |
| 선발기준 | 실용성 및 시장성 중심 선발 (실용성, 시장 적합성, 사용자 접근성 중심) | 고성장 가능성 중심 선발 (고도기술성, 글로벌 시장성, 확장성 중심) |
| 여성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우대 | ||
| 평가방식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조직역량 등 종합평가 | |
<사업지원금 신청 항목>
| 구분 | 세부 내용(통합) | 비고 |
| 재료비 | - 시제품 제작용 원자재·부품 구매 - 고도화 부품(센서·모듈 등), 의료데이터 연동 API·DB 구매 등 | 하드웨어·키트 포함 |
| 외주용역비 | - 앱/웹 개발, UI·UX 고도화 - 알고리즘 기초 설계, 의료데이터 정제·전처리 - IR 영상, 홍보 콘텐츠 외주 제작 - 시제품 외주 제작, PoC용 하드웨어 개발 | 디자인·마케팅 외주 포함 |
| 지재권(IP) 취득비 | -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 - 변리사 수수료 - 기술자료 작성, 선행기술조사 검토료 | 국내외 가능 |
| 규제·인증비 | - KFDA 인허가 자문, ISO, CE, GMP 인증 - 안전성·성능 인증 시험비 | 해외 인증 시 필요 |
| 임상·실증비 | - 파일럿 임상, 내부/외부 사용자 실증 - 사용자 리쿠르팅 비용 | 의료기관 연계 가능 |
| 시험·검사비 | - 안정성·성능·효능 시험 비용 - 인증 연계 품질 시험 등 | 인증 연계 가능 |
| 데이터 수집·실증비 | - 사용자 테스트, 리쿠르팅 비용 - 의료데이터 수집·정제·가명처리 비용 | 임상·실증과 연계 가능 |
| 마케팅비 | - 브로슈어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 초기 홍보 콘텐츠 제작 | 제품 홍보 목적 |
| 전시회/IR 참가비 | - 국내외 박람회, 글로벌 IR 행사 참가비 - 부스비, 항공·숙박비 등 실비성 경비 | 해외 진출 기업 우대, 글로벌 진출 목적 |
| 기계장치·SW 구매비 | - 측정기기, 테스트 장비, SW 구매 및 구독료 등 | 100만원 이상 고정자산 시 승인 필요 |
□ 판로개척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 (국내/해외 전시출전) : 기업 홍보, 투자유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 출전 부스비, (해외)통역비·물품운송비 지원
◦ (IR·데모데이 등 개최)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홍보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IR, 데모데이, 네트워킹, 컨퍼런스 행사 참가
◦ (운영기관 직접투자) 유망기업 3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 후속지원 연계
◦ (모태펀드, 민간투자 연계) TIPS, LIPS 및 OI, 민간 VC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 우수사례 홍보
◦ (언론/미디어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하여 지속적인 언론노출(인터뷰 등), SNS를 통한 홍보 지원 등
| 4 | 신청·접수 방법 | ||
□ 신청기간 : 2026. 4. 16.(목) ~ 4. 30.(목), 16시까지
| 1)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6시 이전에 1차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7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제출, 보완 등은 이메일 제출 허용. 단, 16시 이후 도달한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 2) 신청‧마감일에는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3] 서약서 1부
- [첨부4] 각종 증빙서류 일체 1부
□ 접수/문의
◦ 신청방법 : 운영기관 1곳을 선택하여 Google Form 온라인 접수
- 씨엔티테크에 신청하기 : https://buly.kr/8pi5qFW
문의 : 02-3152-6939 / ac3@cntt.co.kr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하기 : https://buly.kr/EoprIRT
문의 : 02-739-9883 / bmlim@ccei.kr
| 5 | 평가 및 선정 절차 | ||
□ 평가 방법 및 절차
◦ 기초응용형 신청기업, 기술선도형 신청기업 개별 평가하며,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대해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① 서류평가 합격자(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해 발표자료 제출을 별도 요청
②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평가시간 :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단계별(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업은 과락 처리
< 평가 운영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
|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 기술성 (30점) | 핵심 기술의 독창성 및 글로벌 시장 확장성 | 15 |
| 특허·실증(PoC)등 기술 경쟁력 및 모방 난이도 | 15 | |
| 시장성 (30점) | 여성 사용자 문제 정의의 명확성 및 실용성 | 15 |
| 타깃 시장 규모 및 시장 적합성, 수익 실현 가능성 | 15 | |
| 성장성 (20점) | 사업 확장 전략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 20 |
| 팀 역량 (20점) | 사업 핵심 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20 |
| 우대사항 | ①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②여성기업, ③창업 7년 이내 기업 | 각 +2 |
| 합 계 | 100 | |
* 평가위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득점 기업 순서대로 후순위 선정
*** 기관의 정보보안 및 형평성 등으로 인해 선정결과는 공개하지 않음(개별 안내 예정)
| 6 | 유의사항 | ||
| ◈ 신청하는 지원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관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습니다. |
◦ 최종 선정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지원 유형, 사업지원금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펨테크 산업 현황을 위한 사업활동 등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함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기타 사안(전년도 확약사항 미이행 등)으로 개최된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 발생 시 중도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중도 해약 발생 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향후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 기타사항 | ||
◦ 3자 협약체결: 운영기관별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주관기관(협회), 운영기관(1개 기관), 지원기업이 협약체결
◦ 현장점검 : 주관기관,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사유 발생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음
◦ 집행증빙 : 사업지원금 신청은 지원기업 선집행 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관련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입출금 증빙에 한함.
◦ 회계정산 : 사업종료 후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지원금의 집행액에 대한 회계정산에 협조하여야 함.
◦ 자료제출 의무 : 선정된 기업은 사업참여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 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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