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I 마을사업회(이하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임 ○ ‘피고’와 ‘이 사건 사업회’의 명의로 2012. 10.경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 내 시설물 위·수탁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계속 갱신되어 2025.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음. ○ 피고는 위 방문객 이용시설 인근에서, 2018. 6. 20.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내장삼거리 구조개선 등 공사,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방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 및 자전거대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행로를 막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문객 이용시설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막거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사업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이 사건 사업회의 정관에서는 ‘C마을과 D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향상과 환경개선 및 문화광장, 오솔길, 내장산국립공원에 관련한 제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C마을과 D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그 외 회원의 자격상실, 제명, 자산 및 회계, 임원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업회는 정관에 근거한 임원으로 회장 원고, 사무국장 E, 감사 F, 이사 G, H를 두고 있고, 2012. 9. 2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전에 임원 회의로 의결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회를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음. ▷ 이 사건 협약에는 당사자인 수탁자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된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수탁기관’으로 방문객 이용시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면서 2024. 10. 21. 피고에게 제출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단체’인 ‘이 사건 사업회’로 기재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가 원고임을 밝히면서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신청인의 유형이 ‘마을단체’로서 그 종류를 ‘법인, 단체, 기타’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정관, 회의록, 고유번호증 등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 첨부해야 할 각종 서류가 첨부되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관점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