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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특수 금속 자재를 제조하는 M 사장님은 위탁매매인 N 씨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맡겨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위탁상의 적반하장: N 씨는 자재를 매각한 후 결제일이 되자 "자재를 사 간 지방 납품업체가 최종 부도가 났다. 나도 돈을 한 푼도 못 건졌으니 M 사장님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정산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법리 분석 및 추심 대응: M 사장님은 즉시 저희 중앙신용정보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상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탁매매인이 직접 이행할 담보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부도 여부와 무관한 법정 책임"임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위탁매매인 N 씨 명의의 사업장 거래 통장과 아파트에 대해 '상법 제87조 이행담보책임에 따른 정산금 채권'으로 전격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 사업장 계좌 동결과 아파트 경매 위기에 몰린 위탁매매인 N 씨는 결국 손을 들고, 며칠 만에 자금을 융통하여 M 사장님의 미수금 8,500만 원 전액을 깔끔하게 정산 상환했습니다.
4.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위탁 거래 안전 수칙
위탁매매 거래 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행담보책임 면제' 조항 주의: 계약서 작성 시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탁매매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몰래 넣으려 할 경우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87조는 단서 조항을 통해 특약이 우선하므로 주의 필요)
거래 상대방 및 위탁상의 신용도 동시 체크: 위탁매매인 자체의 자력(재산)이 튼튼한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상대방 부도 시 상법 제87조를 통해 원활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산 지연 시 즉시 보전처분 착수: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전문 추심 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위탁매매인의 계좌 및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대비하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위탁 판매를 맡겼다가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는 핑계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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