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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55호]
2026년 부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13.00억원(국비 11.73억원, 지방비 1.27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58개사 이상 지원
(단위: 천원)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단가 | |
| 초기· 잠재기업 | 초기기업 *지정기업 | 잠재기업 PRE-R&D기술형 및 POST-R&D시장형 지원 내용 적용 | 44개사 이상 | 협약일 ~11월 | 최대 20,000 | |
| 잠재기업 (R&D연계) *지정기업 | ||||||
| 잠재기업 PRE-R&D (기술형) | 시제품제작 |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 20,000 | |||
| 시험인증 | 신뢰성 향상, 성능인증, 표준화 등 | 7,000 | ||||
| 특허 | 상표출원, 국내외특허 출원ㆍ등록 등 | 5,000 | ||||
| 컨설팅(기술) |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5,000 | ||||
| 잠재기업 POST-R&D (시장형) | 제품고급화 | 품질ㆍ기능 향상 지원 | 20,000 | |||
| 마케팅 | 홍보 및 제품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 7,000 | ||||
| 디자인 | 제품 디자인 설계, 디자인 컨설팅 등 | 15,000 | ||||
|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항공료 및 체제비는 민간부담 | 8,000 | ||||
| 컨설팅(사업화) |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5,000 | ||||
| 예비선도 (스타)기업 | PRE-R&D (기술선도형) | ▸R&D기획, 컨설팅(기술), 시험인증, 특허, 시제품제작 | 10개사 이상 | 최대 30,000 | ||
| POST-R&D (시장선도형) | ▸제품고급화,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사업화), 전시회 |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정기업 | 기술사업화 (단일/패키지) |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 | 3개사 | 최대 33,000 | ||
| 초광역 선도기업 *지정기업 | 기술사업화 (패키지) |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R&D기획,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기술교류,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연구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제품고급화 등 | 1개사 | 최대 100,000 | ||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안내문 확인必
지원단가 및 기간 등 주요내용은 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부산지역 내 소재*하며,
부산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붙임 참고) 보유 중소기업**
※ 지원대상별 요건이 상이하여, 붙임1. 프로그램별 상세내역 확인 필수
* 지정기업(초광역권, 지역혁신선도, 스타, R&D연계 기업)은 적용 제외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성장성·잠재력평가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성장성·잠재력평가) 성장성·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편 시범적용 실시*
* 성장성·잠재력 평가는 초기·잠재기업, 예비선도기업에 한함
지정기업(초광역권, 지역혁신선도, 스타, R&D연계 지원)은 제외
◈ 성장성·잠재력 평가 통과 기준 ①성장성 ②잠재력 평가 중 1개 이상 통과기업을 대상으로만 선정평가 실시 - (성장성 평가) 최근 3년 평균(CAGR) 매출액 증가율 5%이상 또는 고용 증가율 5% 이상 * 초기창업기업 등 매출·고용 정보가 최근 2개년만 존재하는 경우 2개년 기준 성장성·성장잠재력 평가 적용, 최근 1개년만 존재하는 경우 성장잠재력 평가만 적용 - (성장잠재력 평가) AI 기반 기업평가 2개 모델 중 1개 이상에서 기준 점수 이상 획득 K-TOP Tech-Index(기보) : 55점 (100점 만점) KOGPS(KODATA) : 4등급 이상 (1(최상) ~ 10등급) |
※ 성장성·잠재력 평가 자료 제출 : https://www.kofind.co.kr/fw/FWFWS01R0.do?useInstCd=01&prodGbn=1006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
| 지원내용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 10 |
◦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1 |
| 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 위기지역중소기업 우대가점 문의 : 051)320-3532 / jym@btp.or.kr
유의사항
◦ (성장성·잠재력 평가) 평가를 위한 사전 서류 미등록시 성장성·잠재력 평가 시행 불가로 자동 탈락 [참고1, 2]
* 사업 신청 후, 접수 마감일인 ‘26. 5. 8.(금) 18:00까지 링크 접속하여 자료 제출 필수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 예시)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주력산업 기업지원 복수지원 가능하나,
1개 기업이 두 사업을 합하여 5,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 동일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부산지역 내 소재*하며, 부산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주력산업 KSIC 외의 코드를 보유한 신청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관련성 검토
◦ 공급기업은 최종선정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후매칭 진행하며,선정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내 공급기업 매칭 및 견적서 제출 요망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중복수혜 불가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기업에 대해 별도 통지 없음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회) 2026. 4. 27.(월)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 상세주소 :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공고·신청 | ⇨ | 사전평가 | ⇨ | 선정평가 | ⇨ | 공급기업 매칭 | ⇨ | 협약 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최종평가 |
| 공고게시 및 신청서 접수 | 성장성· 잠재력 평가 | 평가위원단 | 부산TP | 전자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 ||||||
| 4.22.(수) ~5.8.(금) | 5.13(수) .~5.20.(수) | 5월 말 | 6월 중 | 6월 중 | 6월~11월 | 12월중 |
* 필요시, 협약체결 전 면담/현장실태조사 실시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접수) 2026. 4. 22.(수) ~ 2026. 5. 8.(금), 18:00까지
※ 5월 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성장성·잠재력 평가 자료 제출처)
https://www.kofind.co.kr/fw/FWFWS01R0.do?useInstCd=01&prodGbn=1006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NO. | 서류명 | NO. | 서류명 |
|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11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 2 | 사업자등록증 | 12 | 성장성·잠재력 평가를 위한 사전 서류 (초광역선도, 지역혁신선도, 스타, R&D연계 제외) 링크 접속 후 서류 제출 필요 https://www.kofind.co.kr/fw/FWFWS01R0.do?useInstCd=01&prodGbn=1006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3 | 최근 3년 재무제표(2023년~2025년) | ||
| 4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 ||
| 5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공고일 이후) | ||
| 6 | 사업참여의사 확인서서식1 | ||
| 7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 ||
| 8 | 청렴서약서서식3 | ||
| 9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4 | ||
| 10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서식5 |
※ 파일명 : 기업명_서류명(기업명_사업계획서,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프로그램별 상세내역 참조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초기·잠재기업 |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팀 | 강동기 | 051-320-3541 | sense742@btp.or.kr |
| 오수현 | 051-320-3528 | eve123@btp.or.kr | ||
| 예비선도(스타) 기업 | 김남희 | 051-320-3544 | kimnh@btp.or.kr | |
| 지역혁신 선도기업 | ||||
| 초광역권 선도기업 |
◦ 시스템 관련 문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 RMS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
붙임 1) 프로그램별 상세내역
2) 주력산업분야 KSIC 코드
3) 프로그램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일체.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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