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충북-성장사다리-01]
2026년 충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20.39억원(국비 18.39억원, 지방비 2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 지원대상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비고 |
초기·잠재 기업 | POST-BI 입주기업 | 기술혁신지원 (Tech UP) | • 시제품,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국내외 특허지원, AI 장비 지원 및 공정개선, 기술인증, 특허 등 | 10社 내외 | 협약일 ~ 10월 | 15 |
|
Rising-Star 기업 | 20社 내외 |
|
시장촉진지원 (Market UP) | • 디자인, 마케팅, 국내외 시장조사, AI 마케팅·수요예측, 전시회 등 |
|
| 지역R&D 수행기업 | 3社 내외 |
예비선도 (스타)기업 | 예비선도 기업 | 기술선도 | • 기획지원, 기술지원, 기술지도, 장비지원, 인증/특허 지재권 등 | 20社 내외 | 협약일 ~ 10월 | 20 |
|
| 스타기업 | 시장선도 |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디자인,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등 | 10社 내외 | |
선도 기업 | 지역혁신 선도기업 | 기술협력형 | • R&D컨설팅, 과제기획, 기술이전, 시험분석, 장비활용, 특허지원, | 4社 내외 | 협약일 ~ 10월 | 40 | |
| 초광역권 선도기업 | 거래협력형 | • 시제품, 제품고급화, AI 시장조사, 국내외 마케팅, 전시회·박람회 등 | 1社 | 100 | |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 대비 10% 이상 의무 계상(VAT 지원 불가함)
※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5,000만원 이내 복수 지원 가능
※ 지원프로그램은 각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단가 한도내에서 단일/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충북지역 내 소재*하며, 충북지역 주력산업 분야(KSIC코드 첨부 必)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성장성·잠재력평가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성장성·잠재력평가) 성장성·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편 시범적용 실시*
* 성장성·잠재력 평가는 초기·잠재기업, 예비선도기업에 한하여 평가 진행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R&D 지정기업 적용 예외)
◈ 성장성·잠재력 평가 통과 기준
①성장성 ②잠재력 평가 중 1개 이상 통과기업을 대상으로만 선정평가 실시
- (성장성 평가) 최근 3년 평균(CAGR) 매출액 증가율 5%이상 또는 고용 증가율 5% 이상
* 초기창업기업 등 매출·고용 정보가 최근 2개년만 존재하는 경우 2개년 기준 성장성·성장잠재력 평가 적용, 최근 1개년만 존재하는 경우 성장잠재력 평가만 적용
- (성장잠재력 평가) AI 기반 기업평가 2개 모델 중 1개 이상에서 기준 점수 이상 획득
K-TOP Tech-Index(기보) : 55점 (100점 만점)
KOGPS(KODATA) : 4등급 이상 (1(최상) ~ 10등급) |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ㅇ 신청자격(본사소재, KSIC) 및 지원 적합성 등 | 20 |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지원내용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 10 |
◦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적용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1 |
| 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회) 2026. 4. 16.(목) / 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관 세미나실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사전평가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주관기관 | ▶ | 성장사다리 신청기업 | ▶ | 성장성· 잠재력평가 | ▶ | 평가위원단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4.22 |
| 4.22~5.8 |
| 5.13~5.20 |
| 5월말~6월초 |
| ~ 6월 중 |
| 6월 ~ 10월 |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접수) 2026. 4. 22.(수) ~ 2026. 5. 8.(금), 18:00까지
※ 5월 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성장성·잠재력 평가 자료 제출처)
https://www.kofind.co.kr/fw/FWFWS01R0.do?useInstCd=01&prodGbn=1006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예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필수/선택 |
| 1 | 사업신청서 | O | 필수 |
| 2 | 상세사업계획서 | O | 필수 |
| 3 |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O | 필수 |
| 4 | 청렴서약서 | O | 필수 |
| 5 |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 6 | ‘23~’25년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필수 |
| 7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 | 선택 |
유의사항
◦ (성장성·잠재력 평가) 평가를 위한 사전 서류 미등록시 성장성·잠재력 평가 시행 불가로 자동 탈락 [참고1, 2]
* 사업 신청 후, 접수 마감일인 ‘26. 5. 8.(금) 18:00까지 링크 접속하여 자료 제출 필수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지역 내 소재*하며,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소속팀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초기·잠재 기업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기업육성팀 | 유지인 전임 | 043-270-2217 | jiyou@cbtp.or.kr |
예비선도 (스타)기업 | 기업육성팀 | 김수연 선임 | 043-270-2216 | sykim@cbtp.or.kr |
지역혁신 초광역권 선도기업 |
◦ 시스템 관련 문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RMS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