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4. 4. 8. 군산시 B 전 2433㎡(‘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에 D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학교 건물 중 강당 건물 중 일부(10㎡) 및 정화조(48㎡)가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1969년경부터 군산시 C 토지 지상에 공립학교인 D중학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강당 역시 1972년경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 원고가 2024.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전 소유자 등이 토지 점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점유를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점유 부분의 매수를 제의하자 분할 매수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 점, ▷ 학교 강당은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 필수적 시설이고,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보강공사에 5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지만 현재 밭으로 경작되지는 않고 잡목이 무성한 형태인 점, ▷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8/2433로 크지 않고, 정화조 48㎡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치하여 경작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철거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