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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전파융합제품 상용화」사업 기업지원 모집공고(연장)
「AI기반 전파융합제품 상용화」기업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 기업 및 이전계획이 있는 관련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4일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목 차> 1. 지원개요 2 2. 지원내용 3 3. 신청방법 3 4. 선정 및 평가 4 5. 협약체결 5 6.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6 7. 추진일정 7 8. 유의사항 및 문의처 8 |
지원목적
◦ 대구시 신산업(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분야에 전파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전파융합제품 모니터링 환경 구축 지원
◦ 로봇, ABB기반 지능형 디바이스 등 전파융합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우수제품 전시회 지원으로 시장 활로 개척
전담기관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등 AI기반의 전파융합제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 이용⁕ 기업
⁕ 공고 기간 내 신규 등록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이거나, 26년 12월 이내 대구 지역 내 이전 가능한 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 기간 : ’26년 5월 4일(월) ~ ’26년 5월 15일(금) 17:00까지
지원사업 수행 기간 : 최종 선정일로부터 ~ ’26. 10. 31. 까지
지원 분야
◦ 공고문“3. 지원내용 (p3)”에서 제시한 분야로, AI기반 전파융합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하는 분야
◦ 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등 AI기반의
전파융합제품
지원규모 : 총 220백만원, 4개 기업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업 수는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법 : 기업별(분야)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액 결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jhyoon@iact.or.kr)제출
| 지원 분야 | 내 용 | 지원규모 | 기업 부담금 | |
| ① 전파융합제품 현장 모니터링 지원 | ‧ 전파응용 제품의 개발을 위해 성능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에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당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내외 | 지원금의 10% 이상 매칭 (기업 부담) | |
| ② 전파융합제품 해외시장진출 지원 | ‧ 국외전시관(공동)홍보부스 설치 지원 -(기간) 2026.9.4.~8. -(임차)부스지원 : 기업당 1부스(3*3m) -(시설·장치)전시부스 시설 장치 및 비품 임차 -(운송)전시제품운송지원 : 1CBM/1개사 | 독일 IFA 2026 | 국외 전시회 부스지원 | 숙박,항공 등 기타 체재비 (기업부담) |
| ③ 전파융합제품 국내시장진출 지원 | ‧ 국내전시관(공동)홍보부스 설치 지원 -(기간) 2026.10.21.~24. -(임차)부스지원 : 기업당 1부스(3*3m) -(시설·장치)전시부스 시설 장치 및 비품 임차 | FIX 2026 등 | 국내 전시회 부스지원 | 숙박,식비 등 기타 체재비 (기업부담) |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최대 2개 항목만 지원 가능
◦ 담당자 : 윤정호 수석연구원(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302호(대구시청 산격청사)
◦ 연락처 : 053-715-5000, jhyoon@iact.or.kr
◦ 접수 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jhyoon@iact.or.kr) 제출
* 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 후 필히 ‘접수 확인 메일’ 확인
◦ 제출서류
| 순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 1 | 지원 신청서 | 1부 | 지정 양식 사용 |
| 2 | 사업자 등록증 | 1부 | -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4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1) | 1부 | 2024년~ 2025년 결산분 |
| 5 | 지원금 산출 근거(견적서 등)2) | 1부 | |
| 6 |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등) | 1부 |
1)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1년 미만의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전파융합제품 수요처 현장 모니터링 지원에 해당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pdf)파일 제출(사본은 원조대조필 날인 필수) 및 압축(*.zip)파일 생성하여 제출 요망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선정절차
| 기술경쟁력 강화산업 지원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 | → | 선정평가 (대면평가) | → | 최종 선정과제 확정 | → | 선정결과 통보 5월 중 |
* 전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정방법
| 구 분 | 내 용 |
| 서류평가 (서면평가) | - 지원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참여 제한 및 신청기업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 신청서류를 토대로 제작 계획 및 적합성 검토 ※ 3배수 내외 선정 |
| 선정평가 (대면평가) | - 5월 3~4주 중 평가위원회 개최, PT 발표평가 - 신청서류 및 서류 평가의견을 토대로 적합성 검토 ※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PT 발표자료 제출 |
| 선정결과 통보 | - 지원여부 심의 결과 통보(5월 3주~4주 중) - 지원 분야별 선정기업 통보 |
* 선정평가의 경우 통합하여 1회로 진행할 수 있음
서류평가(서면) 기준
◦ 과제 중복성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지원 자격 부합성(대구 지역 소재 및 이전 예정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미비 등 검토
선정평가(대면) 기준
◦ 지원 대상선정 : 서류검토 통과 기업(과제)을 대상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면접 심사 진행
◦ 동일 제품에 대한 복수 과제 신청인 경우 신청분야 전체를 일괄 평가하고, 동일 제품이 아닌 경우 신청분야별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분야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수행능력(15) | 신청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상태 |
| 제품개발 수행역량 및 준비도(수행계획, 시장조사 등의 구체성) | |
| 기술성·사업성(40) | 제품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절성 |
| 제품 개발 기술력(개발경험, 관련기술 보유, 국내외 인증 및 특허 보유 여부 등) | |
| 신청과제 제품의 우월성(가격, 디자인, 기술, 기능, 독창성 등) | |
| 신청과제를 통한 상용화,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및 가능성 | |
| 지원요건·타당성(30) | 신청 내용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목표 부합성/필요성 |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 기대효과(15) | 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수익성 및 고용창출) 및 성과 창출 가능성 |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
* 평가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원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약 체결
◦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과제 수행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 기업들에게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서 전송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협약체결 및 중복 지원 금지 확약
◦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 등 안내
평가방법
◦ 수행과제 책임자의 과제 결과물 시연 및 결과 발표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평가
평가기준 : 수행계획 대비 실적, 정량적․정성적 결과 달성도, 계획 대비
지원금 사용 적절성 등
◦ 과제 수행 결과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성공”, 70점 미만은 “실패” 판정
지원금 지급(전파융합제품현장 모니터링 지원)
◦ 기업은 과제 수행비용을 기업 자금으로 선지출(계좌이체)
◦ 최종 결과평가 2주전까지, 회계사무소를 통한 지원금정산보고서를 완료하여 결과평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지원금정산보고서, 내부결제품의서, 세금계산서, 원가산출명세서 등)
◦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내부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검토
◦ 최종 결과평가 후 “성공” 과제(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 적절성 평가결과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승인
**신청기업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과제의 완료 일정에 따라 지급
*** 선정기업은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지원금 정산 보고서를 최종평가때 제출해야 함(사업비로 지출 가능)
이의 신청
◦ 심사결과 및 통보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1회에 한하여 5인 내외의 이의신청 위원단을 구성하여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근거서류 제출 필요)
| 추진 절차 | 내 용 | 추진 일자(안) | ||
| 지원 공모 | 주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26년 5월 4일~15일 | ||
| 신청서 접수 | 지원 신청서 접수 | ‘26년 5월 4일~150일 | ||
| 사전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1차 서면, 2차 대면) | ‘26년 5월 중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주관기관 → 신청 기업(자) | 최종선정평가 이후 14일 이내 | ||
| 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주관기관 ↔ 신청 기업(자) | ‘26년 5월 중 | ||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서류 접수 | ‘26년 10월 | ||
| 최종 평가(발표) 진행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 과제수행 결과평가, 사업비 지출 적정성 평가 및 평가 결과 개별 통보,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 | ’26년 11월 초 |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금 신청 및 지급 | ’26년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바람
◦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중복수혜 여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할 것
◦ 접수현황, 평가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 할 것
선정 후 유의사항
◦ 전파융합제품 해외시장진출 지원 기업은 결과평가 대신 결과보고서로 대체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결과보고 이후라도 이력성과조사를 위해 기업경영 성과(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협약 후 3년간)
◦ 향후 선정 이후 제작 진행 중 계획서 및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제작이 완료(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함
문 의 처
| 구 분 | 담 당 자 | 전 화 |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윤정호 수석연구원 | 053-715-5000 |
| 붙임 | 「AI기반 전파융합제품 상용화」사업 기업지원 신청 제외 대상 |
1.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제작 건
-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혜기업(자)가 지원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3. 본 기업지원은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지원)할 수 있으나,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4.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재 통보를 받은 기업(자)
-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자), 장비 사용료 미납 기업(자)
5.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6.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및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 자(기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세세분류 |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95∼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7. 기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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