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나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정년퇴직하는 나이보다 많으면 안되겠죠? ^^
2. ★ 출처 : 네이버 지식 검색
직위해제와 면직은 당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면직>을 보면 일방적면직과 의원면직으로 나누는데
의원면직은 쉽게 말해서 사표쓰고 나오는거라 보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일방적 면직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이 있는데
징계면직에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과 해임이 속합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강한징계로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으로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만료 및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와 지방공무원법62조를 참조하시면 3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을 구분하는것은 법령위반의 징계는 징계면직이고
직권면직은 법령 위반의 징계가 아니라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퇴직시키는 겁니다.
<직위해제>는 현재의 직위에서 해지하는 즉, 과장이라면 과장의 직위에서
국장이라면 국장의 직위에서 해지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공우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단지 직위만 없어지고
대기발령상태에 놓이게 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퇴직 당하는건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징계의 종류
"중징계" - 파면,해임,정직
"경징계" - 감봉, 견책
첫댓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ㅠㅠ 복받으실거에요. 이런 대접은 첨이라..흑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