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 984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5. 1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구 분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비 고 |
| 사업기간 | ‘27. 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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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개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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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한 직접 연결도로, 통행로 등) - 아케이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공간,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안전보강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 -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 공설시장의 건물·시설물 등 신축·증축·개축(중장기계획 수립한 경우) | 토지매입비는 도비 집행불가 |
| 기 타 | - 우선순위 선정, ‘27년 예산 심의 후 최종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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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도비 최대 60%, 시군비 30%, 민간 10%
※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도지사가 시·군과 민간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 민간 10% 중 시·군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시·군 관리 운영시설 등은 도 최대 60%, 시·군 40% 부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3년이내)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우선지원대상
-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 설치 또는 개량·보수(무등록시장 포함)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 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 100% 동의) 이상 시장
- 상인회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 시장
- 시장·군수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하여 연차사업을 추진중인 시장
-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신청기간 : ‘26. 5. 11.(월) ~ 6. 10.(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신청) → 시·군(신청)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하여 접수 및 평가실시
□ 선정절차예정
| 2027년 사업 신청·접수 | ⇨ | 심 사 | ⇨ | 최종선정 | ⇨ | 사업추진 |
▸전통시장 등→ 시군 ▸시군 → 도 | ▸현지 실태조사 ▸선정 심의위원회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 | ▸‘27년 예산안 심의 ▸최종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
| 5. 11. ~ 6. 10. | 6 ~ 7월(예정) | 9 ~ 12월 | ‘27. 1월∼12월 |
□ 제출서류
ㅇ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1-1, 1-2), 각종 동의서(별지2~별지4)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견적서 등
ㅇ 시·군 : 신청서류․검토의견서, 사전컨설팅․용역보고서(1억원 이상), 체크리스트, 연차별 투자계획(지역추진계획)
□ 접수 및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
ㅇ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상권팀(063-280-3785)
ㅇ 시·군
| 시군(부서명) | 전화번호 | 시군(부서명) | 전화번호 |
| 전주시(민생사회적경제과) | 063-281-2495 | 진안군(농촌활력과) | 063-430-8053 |
| 군산시(일자리경제과) | 063-454-2685 | 무주군(산업경제과) | 063-320-2356 |
| 익산시(소상공인과) | 063-859-5233 | 장수군(농산업정책과) | 063-350-2182 |
| 정읍시(일자리경제과) | 063-539-5624 | 임실군(경제교통과) | 063-640-2404 |
| 남원시(기업정책과) | 063-620-6342 | 순창군(경제교통과) | 063-650-1336 |
| 김제시(경제진흥과) | 063-540-3982 | 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5 |
| 완주군(경제정책과) | 063-290-2404 | 부안군(지역경제과) | 063-580-4118 |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