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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62호
| - 공공실증, 규제지원, 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 2026년『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및 구매 연계와 민간투자 유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5월 13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 ◆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이란?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은 제품의 성능 안정성을 미리 검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시제품 선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에게 실증 장소 및 비용 지원 ◆ 혁신제품 및 혁신 시제품이란? (혁신제품) 각 부처가 추천한 R&D 결과물, 기술인증 제품 중 조달청이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상용화 가능 제품 (혁신시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의 시제품 중 조달청이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실증·시험용 제품 *혁신제품(시제품) 지정 시 혁신장터 등록, 최대 3년간 수의계약 가능, 구매자 면책 적용 |
□ 목적
민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 시제품 선정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스케일업 촉진을 지원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2026년 10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16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공공실증·규제 해소·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및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 및 실증 지원 등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매칭 지원
| 구분 | 일반트랙 | 스케일업 트랙 | |
| Ⅰ 유형 | Ⅱ 유형 | ||
| 자격요건 | 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도내 벤처∙창업기업 | 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벤처∙창업기업 | TIPS 선정 후 1년 경과 또는 3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및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도내 벤처·창업기업 |
| 실증 기관 | 전북도 및 14개 시군 지방공공기관 등 | 익산시, 정읍시, 해당 시군 공공기관 | 전북도 및 14개 시군 지방공공기관 등 |
| 지원금 (기업 부담금) | 최대 30백만원 (최대 6백만원) | 최대 60백만원 (최대 12백만원) | 최대 60백만원 (최대 12백만원) |
| 선정 | 11개사 | 5개사 *스케일업 트랙 지원기업 접수 미달 시, 일반트랙으로 전환 | |
| 기업 부담 | 기업지원금 20% 자부담 매칭(현금) | 기업지원금 20% 자부담 매칭(현금) | |
| 신청 유형 | 테스트베드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모두 신청 가능 | ||
| 연계지원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을 제외한 모든 신청유형에 대해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컨설팅 진행 (재)한국조달연구원 공공 구매상담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 참여 연계 지원 등 | ||
| 혁신제품 추천 | 전북특별자치도와 조달청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조달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실증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추천 * 최종 실증 평가 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 기업 | ||
□ 실증기관(인정범위)
① 일반트랙 Ⅰ유형·스케일업 트랙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② 일반트랙 Ⅱ유형
익산시, 정읍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익산시, 정읍시 산하 공공기관
익산시, 정읍시 내 위치한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실증기관 세부내용 확인(실증기관은 최대 2개까지 선택 및 신청 가능) - 예시) 전북특별자치도 (X) →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 OOO 주무관 (O) 전북테크노파크 (X) → 전북테크노파크 지역균형사업팀 OOO 연구원 (O) ※ 수요처인 실증기관에서 제안내용 검토 후 불수용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① 공통사항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으로 현장에 즉각 실증 가능한 제품·서비스
-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의 권리 보유 필수
- 동일 제품·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함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 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을 시 지원 가능
- 제품(동일 지식재산권 이용)이 MAS,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최근 2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도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제품·서비스
② 일반트랙 2번 유형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 해당 지역 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③ 스케일업 트랙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 (조 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TIPS운영사,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추천대상) 투자사에 3억원 이상 투자 혹은 TIPS에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역 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발표평가에 투자사 참석 필수 |
* 세부 투자사 내용 ‘붙임 1’ 참고
| 2 | 신청 유형과 방법 및 절차 |
□ 신청 유형
| 참여 유형 | 유형 내용 |
| 테스트베드형 | 도내 공공기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기술, 제품,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 공공수요형 |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신청 |
| 기업제안형 |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 신청방법 및 절차
(테스트베드형)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내 공공기관 일정 구역 및 실증 기술 수요 확인 후 사업장을 지정하여 실증계획서 제출
<테스트베드형 사업장 수요>
| 연번 | 사업장명 | 상세 주소 | 실증 기술 |
| 1 | 익산 부송4지구 A블록 공공임대 아파트 | 전북 익산시 부송동 1421 | 안전 강화 기술 - 근로자 보호구, 안전 시설물, 건설장비 보조장치 등 환경·에너지관리 기술 - 미세먼지·소음 관리 장치, 태양광 활용제품(가설사무실, 조명, 신호·안전장비 등) 건설관리 기술 - 드론 기반 현장 모니터링 장치, 스마트 안전/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타 건설현장 근로자, 장비, 작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
| 2 | 전주 에코-17BL 공공임대 아파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504 | |
| 3 | 임실 오수 공공임대 아파트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53-1 | |
| 4 | 임실 관촌 공공임대 아파트 |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191 |
* 세부 테스트베드형 과제 내용 ‘붙임 2, 2-1’ 참고
<테스트베드형 신청 및 수행 절차>
| 사전 수요 확인 | | 수요 적합성 검토 | | 사업공고·신청 | | 자격검토 |
| 테스트베드형 사업장 확인 | 과제의 수요 적합성 검토 등 | 공공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 접수 | |||
| | ||||||
| 현장검증 제품 확인 | | 현장 설치 실증 지원 | |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 현장검증 성공 제품 확인 및 실증확인서 발급 등 | 제품 설치 및 성능 검증 진행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 평가 및 최종 선정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확인 (참여/불참 판정) |
(공공수요형) 도내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서비스 보유 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명시하여 실증계획서 제출
<공공수요형 공공기관 제출 수요>
| 연번 | 공공기관명 | 수요명 |
| 1 | 순창군청 | 농어촌 마을 버스정류장 택시 콜시스템 구축 |
* 세부 공공수요형 과제 내용 ‘붙임 3’ 참고
<공공수요형 신청 및 수행 절차>
| 사전 수요 제출 | | 수요 적합성 검토 | | 사업공고·신청 | | 자격검토 |
|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 과제의 수요 적합성 검토 등 | 공공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 접수 | |||
| | ||||||
| 현장검증 제품 확인 | | 현장 설치 실증 지원 | |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 | | 공공기관 의견 확인 |
| 현장검증 성공 제품 확인 및 실증확인서 발급 등 | 제품 설치 및 성능 검증 진행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 평가 및 최종 선정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확인 (참여/불참 판정) |
(기업제안형) 기업이 최대 2개의 공공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실증계획서 제출 및 선정평가 이전 공공기관 사업 참여 검토 필수
<기업제안형 신청 및 수행 절차>
| 사업공고·신청 | | 공공기관 송부 | | 공공기관 의견조회 | | 자격검토 |
| 공공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기업제안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으로 송부 | 실증에 대한 공공기관 의견 수렴 및 보완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 접수 | |||
| | ||||||
| 현장검증 제품 확인 | | 현장설치 실증지원 | |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 | | 공공기관 의견확인(최종) |
| 현장검증 성공 제품 확인 및 실증확인서 발급 등 | 제품 설치 및 성능 검증 진행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 평가 및 최종 선정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확인 (참여/불참 판정) |
| 3 | 평가계획 |
□ 평가방법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의 사업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류 검토 절차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을 평가
<공공실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
| 평가지표 | 기 술 성 | (25) |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 |
| 효 과 성 | (25)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 ||
| 지역적합성 | (20) | 지역 산업과의 적합성(20) | ||
| 필 요 성 | (30)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20) | 추가구매 가능성(10) | |
* 발표 대면 평가 원칙, 15분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발표 자료 자유 양식)
** 평가 결과 및 순위에 따른 기업지원금 조정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현장 설치 및 실증 진행, 비용 지원
(중간점검) 실증에 대한 중간 점검 보고 및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진행
(최종평가) 실증 완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실증에 대한 성과 평가
(실증완료 후속조치)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존치 및 철거 의사결정, 전담기관 성과(구매실적 등)조사 진행
| 4 |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 2026년 5월 13일(수) ~ 2026년 6월 8일(월) 16:00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3일(수) ~ 2026년 6월 8일(월) 16:00
□ 접수방법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https://rnd.jbtp.or.kr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업공고 내 과제신청 접수
□ 문 의 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이혁기 연구원(063-219-2135, lhk@jbtp.or.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비 고 |
| ① 신청 유형별 제안서(테스트베트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 필수 | 공고문 붙임4~6 해당 유형 제안서 제출 |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신청서 붙임1 |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필수 | 신청서 붙임2 |
| ④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필수 | 신청서 붙임3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1부 | 필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3~2025년) | 필수 | - |
| ⑦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
|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 - |
| ⑨ 등록 특허/실용신안, NEP, NET 증빙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증서 사본 등 | 필수 | 해당 자료 제출 |
| ⑩ 직접생산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선택 | - |
□ 지원 제외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 -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사채업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 5 | 추진일정 |
| 단계 | 추진절차 | 주요내용 | 시행 | 비고 | |||||
| 사전 | 기본방향 수립 | 실증 주요 방향 및 계획 | 전북도 | ‘25년 9월 | |||||
| 시군 참여 의향 조사 | 간담회를 통해 시군에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실증 참여 및 예산 매칭 요청 | ‘25년 10월 | |||||||
| 사업계획 확정 | 시군 참여 의향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확정 | ‘26년 1월 | |||||||
| 수요조사 | 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실증수요 전수조사 | ‘26년 2월 | |||||||
| 업무협약 | 조달청 업무협약 | ‘26년 3월 | |||||||
| 사업 추진 | 공고/ 접수 | 전북도, 전북T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개모집 실시 | 전북도, 전북TP | ‘26년 5월 | |||||
| 실증의견 확인 |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한 실증기관의 수용 의사 수렴 | 전북도 | ‘26년 5월 | ||||||
| 과제 선정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전북TP | ‘26년 6월 | ||||||
| 실증 수행 | 협약 | 실증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6년 6~11월 | ||||||
| 선정 직후 | 선정기업 혁신제품실증 DAY (조달청 및 조달연구원 연계) | ||||||||
| 중간 점검 | 실증 중간점검 | ||||||||
| 상시 | 스케일업 지원 | ||||||||
| 실증 평가 | 실증 종료 후 실증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최종 실증 평가 | ‘26년 12월 | |||||||
| 사후 | 추천 평가회의 | 지역스카우터 혁신제품 추천 | 전북도, 전북TP 등 | 이후 | |||||
| 사업화 지원 | 혁신시제품 선정 및 판로개척, 민간투자유치 등 연계 지원 | 전북도, 전북TP 등 | |||||||
| 정부 R&D연계 |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R&D 사업연계 등 | 도, 기업, 전북TP 등 | |||||||
*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6 | 유의사항 |
□ 제품 설치 및 판매 (공공기관 제품 구매)
공공기관은 공공실증 지원을 통해 제품 시범 사용 및 현장검증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
□ 현장실증비의 신청 및 사용 (선정기업의 현장검증비 집행)
현장실증비는 실증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용,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제품을 공공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설치·공사 하는 용역비용,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의 시험성적을 의뢰하는 테스트 비용, 혁신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실증 상 필요한 보증 및 보험비용 등 공고문 상 명시된 항목의 비용을 뜻함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중소기업) 인건비, 실증 외 목적의 생산비용(재료비 등), 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실증 후 추가 제품 구매비용 또한 지원하지 않음
□ 현장실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실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및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 이의신청 관련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문을 통해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은 접수 60일 이내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안내(연장 가능)
| 6 | 사업 문의처 |
□ 안내 및 문의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 화 | 이메일 |
|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 이연희 팀장 | 063-280-2870 | victoria77@korea.kr |
| (재)전북테크노파크 | 이혁기 연구원 | 063-219-2135 | lhk@jbtp.or.kr |
□ 홈페이지 안내
| 사이트명 | 주 소 |
| 전북특별자치도청 | https://www.jeonbuk.go.kr/ |
| (재)전북테크노파크 | https://www.jbtp.or.kr/ |
| 7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
□ 지원금 세부구성
제품 설치비
· 시제품 제작, 성능 개선, 현장 설치·운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소재 구매 비용
· 실증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실질 재료 구매 비용
· 협의된 장소에서 제품·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용역비·시공비·자재비 등 공사비용 일체
· 설치장소는 사전에 실증기관과 협의한 곳으로 제한
· 설치 완료 후 현장 사진, 시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보증 및 보험비
· 실증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비용, 실증비에 대한 보증 보험만 인정
· 보험 가입 시, 실증 기간에 한해 가입된 보험만 인정(장기 보험 불가)
· 보험 가입 내역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품 시험비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진행 비용
· 실증 사업과 연관된 성능시험에 한해 인정되며, R&D단계 시험·개발 목적은 불가
·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계측장비 임차비
· 제품 성능 및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실증기간 중 실제 사용된 장비에 한해 임차료 인정
· 장비 임차 계약서, 사용일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증 외 R&D개발목적,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측장비는 불가
|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 1 | 길이 각도 | (산업용)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
| 2 | 부피 질량 무게 |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
| 3 | 온도 |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
| 4 | 광학 |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
| 5 | 힘 |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
| 6 | 방사능 |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
| 7 | 기타 |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
규제 컨설팅비
· 실증제품의 현장 검증과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법령검토, 서류작성, 자문료, 회의참여 비용 등 실제 신청절차 진행에 필요한 직접비용만 인정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표준시험비용, 기술검토수수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실증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증비용만 인정
혁신제품 선정 컨설팅비 (필수)
· 조달연구원 연계 :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법령검토, 경쟁제품 분석, 공공수요분석,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실증제품의 시장성·기술성 검토, 신청서 작성, 발표자료 준비, PT코칭 등 신청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 혁신시제품 선정평가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 대응(예상질문 분석, 평가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등) 컨설팅 포함
· TP 선집행 예정(기업지원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인프라 복구비
·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복구계획서, 손상내역서, 사진자료, 실측자료 등 증빙자료 필수
·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인프라 복구비 지원 요건 (예시) |
|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을 실증참여 공공기관 및 수혜기업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 (실증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 과제 진행에 대한 회계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 수수료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주체로 정산 시행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구분 | 지원 항목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비고 |
| 가 능 | 제품 설치비 |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실제 재료비 및 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비용 등 | - |
| 보증 및 보험비 |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비용 | - | |
| 제품 시험비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 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 - | |
| 계측장비 임차비 | 실증 제품의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임차 비용 | - | |
| 규제 컨설팅비 | 규제 특례 또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비용 | ||
| 혁신제품 선정 컨설팅비 | (재)한국조달연구원 연계 혁신제품 신청 및 선정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문·컨설팅 비용 | 필수 5백만원 | |
| 인프라 복구비 |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위한 위탁 비용 | - | |
| 위탁정산 수수료 | 사업비 집행에 따른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 사업비의 1% | |
| 불 가 | 제품개발비 | 실증 외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 구매, 인건비 등 제반비용 | - |
| 생산비용 | 실증 외 다른 목적으로 구매하는 재료비 등 기타 비용 | - | |
| 자산취득 | 기계, 장비 등 실증 기간 이후 사용이 가능한 자본재 비용 | - | |
| 부가세 | 모든 사용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집행 이후, 사업비 통장으로 여입(여입 부가세 사업비 활용 가능) |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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