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1623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6.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총사업비 : 금28,480,000원(금이천팔백사십팔만원)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지원규모 : 기업당 20,000천원 내외(총 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영역 | 시설장비 종류(예시) |
| 생산 | 반죽기, 성형기, 금형, 추출기, 오븐, 레이저커팅기 등 |
| 판매 | 포스기, 키오스크, 포장기 등 |
| 용역 | 촬영장비, 측정장비, 청소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등 |
○ 지원 제외 대상
| 연번 | 지원제외 대상 |
| 1 |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 예시) 공간적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
| 2 |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 용도의 시설장비 |
| 예시) 직원복지용 장비(에어컨, 난방기 등) |
| 3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
예시) 책상, 의자, 음식물 처리기, 청소기, 프린터기 등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4 | 소모품,부품,부속품,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일회성 용품),사무관리비(임대료 등) |
| 예시) 소모품 기준 :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 조달청 고시 기준 |
| 5 |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 |
| 예시) 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 |
| 6 |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
| 7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 8 | 2021~2025년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참고1] ※ 단,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이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 선정 가능 |
| 9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2.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담당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
3. 지원일정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 위원회 심의 |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지원 |
| ’26. 5. 26. ~ | ’26. 5. ~ 6. | ’26. 6. | ’26. 7. ~ 8. | ’26. 9. | ’26. 9. ~ 12. |
※ 시 예산 편성 상황 및 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지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26.(화) ∼ 2026. 6. 1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을 통한 접수(회원가입 필수)
※ 2024년 지방보조금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탬e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비 집행정산
○ 제출서류
- 지방보조사업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 서식5> 각 1부
- 시설장비 원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방법 : 담당부서 검토 후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사회적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기업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령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경제과 일자리육성팀(☎ 041-840-8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