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_ 울산테크노파크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위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 (지원과제명) 울산 남구 석유화학 연관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위기 회복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석유화학산업 연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하기의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26년 울산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
| 연번 | 시군구 | 밀집지역 유형 | 밀집지역명 |
| 1 | 남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울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 2 | 남구 | 벤처기업집적시설 | 울산벤처빌딩 |
| 3 | 남구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 4 | 남구 | 산업단지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
| 5 | 남구 | 지식산업센터 |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
| 신청제외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원규모) 지원과제(솔루션)에 대해 수요기업 최소 5개사 이상 선정·지원 예정
◦ (지원금액) 운영기관은 수행기관 및 수요기업(지원기업) 선정 후, 확정된 솔루션 및 수요기업 수 등에 따른 최종 지원금액을 수요기업에 안내 예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11월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석유화학 연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위기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및 기술지원
- 운영기관이 선정한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지원기업) 대상 미래 신기술 전문 재직자 역량 고도화 교육, 산학연 공동 기술세미나 지원, 공동진단 기반 R&D과제 기획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26년 울산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세부내용 >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자생적 기업성장 기반 마련 | 재직자 교육 지원 | 미래 신기술 전문 교육, AI 활용 교육 등으로 재직자 역량 고도화 교육 지원 |
산학연 공동 기술세미나 지원 | 글로벌 규제 및 기술동향 공유, AI 관련 기술 세미나를 통한 밀집지역 기업 대상 협력 네트워크 발굴 기회 제공 |
미래 먹거리 발굴촉진 | 기술 고도화 지원 (공동진단 기반) | 선정기업 대상 진단을 통해 도출된 기업별 기술 애로 개선및 공정·제품 고도화 지원 선정기업 맞춤형 R&D 과제 기획 및 수행 컨설팅 추진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매칭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에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수요기업(지원기업)이 수행기관에 부담함
- 사업비는 솔루션 이행 결과 보고 및 완료 평가 이후 지급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업 현장실사(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공동회복 지원,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수요기업(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울산 남구 밀집지역 소재 석유화학산업 연관 기업 중 공동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고, 타 기업과의 협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정
<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공동회복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40 |
|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 목적의 명확성 -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30 |
| 신청기업의 의지 |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 20 |
| 신청예산의 적정성 |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 10 |
| 공동 위기 현황(가점) | - 공통 위기요인(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 직면 기업 우선 지원 | 5점 (가점) |
◦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수요기업(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 (신청기간) 2026.5.26.(화) ~ 2026.6.12.(금)
◦ (신청방법) 붙임파일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후, 이메일(kh7226@utp.or.kr) 제출
◦ (제출서류)
| 구분 | NO.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필수 | 1 | 신청서 | 붙임 1 |
| 2 | 청렴이행각서 | 붙임 2 |
| 3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붙임 3 |
| 4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붙임 4 |
| 5 | 사업자등록증 |
|
| 6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2, `23, `24) | 3개년 |
| 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시점) |
|
| 8 |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포함) 또는 부가가치표준증명원(`22, `23, `24) | 3개년 |
| 9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
◦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발굴 및 선정, 공동 위기 진단, 지원과제 총괄 기획 및 운영 관리 등
◦ (수행기관) 지원과제 신청 및 수요기업 대상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솔루션 이행, 성과 취합
◦ (솔루션 지원 중소기업(수요기업)) 공동회복 지원과제 솔루션 참여, 성과 제출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울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울산테크노파크)
|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지원 프로그램 | 우강현 주임연구원 | 052-219-8627 | kh7226@utp.or.kr |
| 지원대상 밀집지역 여부 문의 | 최승봉 연구원 | 052-219-8754 | csbd34@utp.or.kr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