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첩' 송 방망이 처벌에 中으로 줄줄 새는 핵심기술, 동아일보 20221007 사설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도 실형으로 처벌받는 건 10명 중 1명에 그친다.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유지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몇 안 되는 분야마저 머잖아 중국에 따라 잡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 유출 36건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앞서가는 분야가 다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년간 사전에 적발한 유출시도가 성공했다면 21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 중 실형을 받은 건 9.9%에 불과하다.
핵심기술을 해외에 넘겨 기업과 나라에 큰 손해를 끼진 산업스파이가 송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법원의 양형이 낮아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위반 1~3년 반, 산업기술 유출 2~6년의 양형을 유지하고 있다. 재작년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에 넘기다 적발된 연구원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최근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반면 세계 각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고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다. 대만으 자국 과학자, 기술자가 중국을 방문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 영국은 해외 기업이 기업이 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정부가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 미국은 아예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지키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이 제일 중요하지만 힘들여 만든 기술이 새 나가면 헛일이 될 수 있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범죄를 엄단해 국익을 해치는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