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세무사법 제3조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다고 해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까지 세무사법 제2조에 나열된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요건, 업무능력, 사회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다.”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사법을 개정한 취지는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등의 대량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법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서 등록될 수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세무사법 제6조 (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