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원고는 2022. 9. 3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회원인 F이 골프 연습하는 타석의 바로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F이 타구한 볼이 전면에 있는 스크린 부분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왔고, 그 골프공이 때마침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구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원고의 왼손 손가락 부분을 타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 관절의 골절, 좌측 수부제2중수골 골두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그 무렵부터 2022. 11. 25.경까지의 기간 중 총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835,600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71,700원의 합계 907,3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비교적 좁은 실내 공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그 시설물을 제작, 관리함에 있어, 타격된 골프공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이 있는 타석까지 튀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크린 부분에 그물, 보호망 등의 완충장치 등 충분한 안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카.항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을 2.5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은 위 기준에 못 미치는 2.454m인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도경은 자신의 타석에서 골프공을 스크린 방향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타격하였음에도 스크린에 맞은 골프공이 위 피고의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원고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용자가 타구한 골프공이 벽면을 맞고 다른 이용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타석, 스크린 등의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골프연습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옆 타석에서 F이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그 타구의 각도, 회전 등에 따라 스크린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타격한 공이 전면의 스크린을 맞고 원고의 타석으로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 나왔으므로,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타구를 회피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낮출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 그 밖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안전설비 설치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728,444원[=(일실수입 20,549,588원+기왕치료비 907,300원) × 책임제한 50% + 위자료 3,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인 위 금원 중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제외한 13,628,444원(=13,728,444원-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