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판을 보면 소꼽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당 할 것 없이 분탕질 내분에 지지고 뽁고 하는 짓이 연일 유치원 어린이 보다 못한 언행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한마디로 꼽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386이라는 패거리들을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정치로 변질되고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차 한잔 같이하지 않고 서로가 갈등과 대립하다 8,17 전대를 앞두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위에서 결투를 벌이는 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정치를 하면서도 4선이니 5선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잘못이 크다. 정치인이 사라진 마당에 정치꾼들의 선동에 휘말려 덩실덩실 흐느적그린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절친이라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누차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였으나 개딸 등 강성당원들과 일부 정치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검찰개혁완수라며 당론으로 전면 폐지 결정을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폐지 원칙을 명확히 하자 정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검사가 제대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3월 중앙일보 인터뷰)고 하는 등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결국 정부·여당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자 사의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해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보완수사 폐지 땐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으로 정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법안이 막판 수정되자 법안에 대한 숙의 없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에 대해 걱정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사의 표명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에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들, 진보·보수 성향 안가리고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라지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고 했다.
변협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며 "이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살인·아동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해 다시 점검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지난 7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역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변이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수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64.9%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역시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 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전면 폐지는 결코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지금의 상황과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폐지 하자는 것인지 내심 크게 반발 하고 있다.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권력을 잡았다고 긴칼찬 왜놈 헌병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은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대가리수를 믿고 권력이 영원할줄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통합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매우 위험하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외연 확장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유시민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는 말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려는 정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는 짓따구니를 보면 이제는 갈아엎든지 눈감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서글픔이 앞을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