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울산시 창업시리즈N 참여기업 모집공고
「AI datacenter-Infra 연계 기술창업 프로그램」
|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울산시 창업시리즈N (AI Datacenter-infra 연계 기술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울산 지역 창업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울산시 창업시리즈N
ㅇ (지원기간) 2026.7. ~ 2026.11. (약 5개월)
ㅇ (지원내용)
- 모집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20백만 원 내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매칭(부가세 제외)
2. 지원대상
ㅇ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구 분 | 신청자격 요건 |
| 공통 | 창업 7년 이내 본사‧공장‧지사‧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
| 개별 | 업종이 아래 분야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SW) 데이터 시각화, 에너지 모델링, AI기반 보안관리 솔루션 등 ② (HW) 배전 시스템, 냉각 최적화, 폐열 활용 아이템 등 |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정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부실징후가 있거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참여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2~3개 프로그램 선택
|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 |
AI-infra 창업 패키지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 재료 구입, 외주용역, 시금형 제작 등 비용 | 기업당 20백만 원 내외 |
| 컨설팅 | 기술진단 및 보안/인증/성능검증 컨설팅 비용 |
| 시험인증 | 샘플‧시제품 분석 및 공인인증 비용 (KS, KD, GD, GR, KC, NET, NEP, GS, KS 등) |
| 특허 | 상표권, 디자인, 특허전략, 특허출원 비용 |
기술 라이센싱* | 대학‧출연연 보유기술 도입 또는 라이센싱 비용 (울산TP 중개를 통해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에 한함. 기도입 기술 지원 불가) |
* 울산TP 기술라이센싱 문의 : 052-219-8730
◦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방식)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기업에서 총사업비만큼 선집행하며, 이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후 기업으로 직접 지급(사후 정산)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현장조사(필요시)→발표평가(필수)
◦ (평가항목)
| 구분 | 위원구성 | 평가항목 |
| 발표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 (20점) 기술성 및 경쟁력 (20점)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 (20점)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30점) 사업비 구성 (10점) |
ㅇ (선정기준)
| 구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발표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 최고 또는 최저 점수 중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 |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예산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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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선정기업의 신청서(계획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선정평가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6월 15일 ~ 6월 26일 |
| 6월 29일 ~ 6월 30일 |
| 7월 초순 예정 |
| 7월 초순 예정 |
| 7월 9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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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6일(금)
◦ (접수기간) 2026년 6월 22일(월) 9:00 ~ 6월 26일(수) 18:00
◦ (신청방법)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접수
- 접수처 : https://platform.utp.or.kr/
- 유의사항
① 접수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이 발생함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로 평가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발생한 안내사항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 절차 >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ㅇ 2026년 6월 22일(월) 9:00 ~ 6월 26일(금) 18:00 |
| 접수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 필요 * 회원 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처음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② (온라인 등록)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시스템(platform.utp.or.kr)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칼라)을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 ※ 전산 오류 발생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시스템 내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
| 유의사항 | 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및 계획서 | 필수 | 1부 | 서식1 |
| 2 | 제출서류 목록표 | 필수 | 1부 | 서식2 |
| 3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필수 | 1부 | 서식3 |
| 4 | 기업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1부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공장등록증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필수 | 1부 | - |
| 6 | 2023년~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해당시 | 1부 | - |
| 7 | 2023년~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 12/31 ~ 매년 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필수 | 1부 |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1부 | - |
| 9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필수 | 각1부 | - |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지원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사전검토/발표평가) 등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출서류) [서식 5.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본 공고문의 12. 문의처로 이메일(thkim@utp.or.kr) 발송
- (작성방법) 신청기업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 구분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책임자 | 김태훈 | 기업지원단 | 052-219-8585 | thkim@utp.or.kr |
| 실무자 | 김보은 | 기업지원단 | 052-219-8557 | kbe@utp.or.kr |
끝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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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