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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79호
「2026년 28청춘창업소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예비·초기 창업자 메이커 개발 역량 강화와 제조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2026년 28청춘창업소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고양시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6월 22일
고양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28청춘창업소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나. 모집기간: 2026. 6. 22.(월) ~ 7. 16.(목)
다. 운영기간: 2026. 6. 22.(월) ~ 11. 30.(월)
라. 신청자격: 고양시 예비ㆍ초기 제조 창업기업, 관내 소재 대학생, 고양시민 등 제품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ㆍ초기 창업자
마. 모집규모: 고양시 예비ㆍ초기 창업자 7개 팀
바. 참가비용: 무료(시제품 제작비 270만원 지원, 상회금액은 자부담)
사. 선정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7개 팀 선정
아. 지원내용: 제품 개발 현황 진단, 디자인 컨설팅, 3D 모델링ㆍ스캐닝 및 역설계, 시제품 제작, 전문 후가공 등 제품화 과정 지원
자. 추진일정
| 참가자 모집 | 적격심사 및 서류평가(1차) | (서류) 결과 안내 | 발표평가(2차) | ||||
| ▶ | ▶ | ▶ | |||||
| 2026. 6. 22. ~ 7. 16. | 2026. 7. 17. ~ 7. 20. | 2026 7. 21. | 2026. 7. 24. | ||||
| (발표) 결과 안내 | 개발 현황 진단 및 시제품 기획 컨설팅 | 3D 모델링 및 설계, 제품화 지원 |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 | ||||
| ▶ | ▶ | ▶ | ▶ | ||||
| 2026. 7. 27. | 2026. 7. 28. ~ 9. 27. | 2026. 9. 28. ~ 11. 25. | ~ 2026. 11. 30. |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고양시민, 관내 대학생, 고양시 소재 직장 근로자
- 고양시 소재 창업자(기업) 또는 고양시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
※ 신청 자격은 팀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대표자에 한하며,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지원자격 세부 사항
| 구분 | 내용 |
| 공통 | ㆍ고양시민, 관내 대학생, 고양시 소재 직장 근로자 등 |
| 예비창업자 | ㆍ‘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야 함 |
| 초기창업자 | ㆍ사업장 본사 소재지가 고양특례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2. 신청 제외 대상
가.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및 휴업 중인 자
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별첨 2 참고)
마. 기타 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하여 제출한 자
사. 동일 아이템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등 선정된 과제는 제외
1. 선정자(팀) 지원 내용
가. 제품화 재료비 지원
- 프로그램 선정기업당 약 2,700천원(부가세 포함) 내외의 제품화에 필요한 재료비 및 기업당 5회 내외 시제품 기획 컨설팅 운영사에서 지원
※ 단, 2,700천원 상회 금액은 참가팀 자부담으로 진행
나. 제품 개발 현황 진단
- 기존 설계자료, 제품 샘플, 제작 이력 및 제품화 목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 및 추진 방향 설정
다. 제품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 제품의 완성도, 사용성 및 제작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디자인 개선
라. 3D 스캐닝 및 역설계
- 3D 스캐너를 활용한 데이터 확보 및 설계 오차 분석
바. 3D 설계 및 모델링
- 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 파일 보완 및 구조·공차·조립성 등 제작 적합성 검토
사. 시제품 제작(3D 프린터 등 전문 장비 활용)
-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장비 및 재료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 28청춘창업소 메이커 스페이스 보유 기자재에 더해 산업용 FDM, SLA, SLS, POLYJET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
바. 전문 후가공 등 제품화 지원
- 표면처리, 도장·도색 등 후가공을 통한 제품 외관 품질 향상
사. 기타 지원사항
- 고객 요청 시 운영사 보유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추가 기술 지원
- 제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조, 외관 및 사용성 개선사항 도출
- 양산 가능성 검토, 제작 방식 제안 및 협력처 연계 등 후속 제품화 방안 제시
1. 평가 절차
가.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적격심사 | ⇨ | 서류평가 | ⇨ | (서류)결과 안내 | ⇨ | 발표평가 | ⇨ | (발표)결과 안내 |
| 자격기준 검토 |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서류평가 결과 개별 안내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 결과 개별 안내 | ||||
| 2026. 7. 17. | 2026. 7. 20. | 2026. 7. 21. | 2026. 7. 24. | 2026. 7. 27. |
2. 평가 방법
가. 선정 방법
- 적격·서류평가(1차) 후 기업별 발표평가(2차)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 적격심사 | 운영기관 | ㆍ설립 연월일 및 신청 제외대상 해당 여부 검토 |
| 서류평가 |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ㆍ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실시 |
| 발표평가 | ㆍ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
| 최종선정 | 운영기관 | ㆍ최종 지원 선정 대상자 공지 |
- (적격심사) 제출 파일 이상 유무 확인 및 신청 제외대상 해당 여부 검토
- (서류평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격 심사(담당자)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실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
3. 서류평가
가. 평가일자: 2026. 7. 20.(월)
나. 심사위원: 운영사 내ㆍ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 이내로 구성
다. 선발인원: 최종 선발인원(팀)의 1.5배수(11개팀 내외)
| 구분 | 평가 항목 | 주요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 적격심사 | 기본요건 | ㆍ제출자료, 제출파일 이상 유무 등 | 적합/부적합 |
서류평가 | 창업자 역량 | ㆍ 참가자(팀원 포함)의 전문성 ㆍ 창업에 대한 계기와 비전 등 | 20점 |
| 사업성 및 기술성 | ㆍ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ㆍ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 25점 | |
| 제품 개발 진척도 | ㆍ 제품 개발 단계 및 완성도 ㆍ 제품화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0점 | |
| 제품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 | ㆍ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가능성 ㆍ 양산, 판매,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후속성과 창출 가능성 | 25점 | |
| 합 계 | 100점 | ||
라. 심사기준
마. 점수 산정 방법
- 공모 결과 지원 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는 생략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7개 팀 선발
- 서류평가 결과 심사위원들의 최종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발표평가’대상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기창업자보다 예비창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그 다음으로 평가 항목(‘제품 개발 진척도’→ ‘제품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사업성 및 기술성’→‘창업자 역량’)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평균 평가점수를 산정, 동일한 최고ㆍ최저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최종 평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사 방법 및 배점 기준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심사 계획을 통해 심사 진행
3. 발표평가
가. 평가일자 : 2026. 7. 24.(금)
나. 심사위원 : 운영사 내ㆍ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 이내로 구성
다. 선발인원 : 7개 팀
라. 평가자료 : 발표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자유양식으로 작성
※ 표지 제외 10장 내외로 작성하여 참가 신청 시 제출(PDF 또는 PPT)
※‘창업자 역량→ 사업성 및 기술성 → 제품 개발 진척도 → 제품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 순으로 발표 목차 구성
마. 심사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지표 | 배점 기준 |
| 발표평가 | 창업자 역량 | ㆍ 참가자(팀원 포함)의 전문성 ㆍ 창업에 대한 계기와 비전 등 | 20점 |
| 사업성 및 기술성 | ㆍ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설 ㆍ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 25점 | |
| 제품 개발 진척도 | ㆍ 제품 개발 단계 및 완성도 ㆍ 제품화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0점 | |
| 제품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 | ㆍ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가능성 ㆍ 양산, 판매,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후속성과 창출 가능성 | 25점 | |
| 합 계 | 100점 | ||
바. 점수 산정 방법
- 발표평가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정하며, 심사위원들의 최종 평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합격’을 결정
- 동점일 경우 기창업자보다 예비창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그 다음으로 발표평가 항목(‘제품 개발 진척도’→‘제품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사업성 및 기술성’→‘창업자 역량’) 고득점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평균 평가점수를 산정, 동일한 최고ㆍ최저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최종 평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심사 계획을 통해 심사 진행
1.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6. 22.(월) ~ 7. 16.(목)
나. 접수대상: 개인 또는 팀(4인 이내) 참가 가능
다. 신청자격: 고양시 예비ㆍ초기 제조 창업기업, 관내 소재 대학생,
고양시민 등 제품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ㆍ초기 창업자
※ 신청자격은 팀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대표자에 한하며,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라.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shapeall@shapewayskorea.com)
-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p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shapeall@shapewayskorea.com)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간 이내 완료분만 인정
마.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시,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하나의 파일(PDF)로 압축
※ 파일명: 2026년 28청춘창업소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_신청기업명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1 | ① 참가신청서 1부 | 필수 제출 |
| 2 | ② 참가기업[팀] 개요 및 구성표 1부 | |
| 3 | ③ 수상경력 및 특허권 보유 현황 1부 | |
| 4 | ④ 서약서 1부 | |
| 5 | ⑤ 사업계획서 1부 | |
| 6 | ⑥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참가 팀원 전원 서명 필수 | |
| 7 | ⑦ 제출 서류 자가점검표 1부 | |
| 8 | ⑧ 발표평가용 발표 자료(PDF 또는 PPT) 1부 ※ 표지 제외 10장 내외(자유 양식) | |
| 9 | ⑨ 신청자격 증빙서류(아래 해당 내용 중 택 1) - 고양시민: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양시 소재 대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고양시 소재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주소 필수 포함) 중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효력을 가짐 ※ 팀의 경우, 대표자가 위 신청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함 | 해당 시 |
1. 유의 사항
가. 접수된 사업 아이디어는 접수 및 선발 과정에서 비밀 유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다. 필요시 사업 담당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 사업 신청 문의
가. 접 수 처: ㈜쉐이프웨이즈코리아(운영사)
나. 사업문의
- (쉐이프웨이즈코리아) ☎ 02-6205-9738 /✉ shapeall@shapewayskorea.com
- (고양산업진흥원) ☎ 031-968-7061 /✉ 28maker@gipa.or.kr
붙임 1. 공모 신청 서식 각 1부.
2. 모집 포스터 1부. 끝.
| 별첨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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