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7. 31. E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2023. 11.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음. ○ 이 사건 회사는 2024. 4. 30.과 같은 해 5. 25.경부터 해당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였음. 보증기관인 원고는 변제 불이행에 따라 E은행에 2024. 9. 23. 209,289,361원을, 중소기업은행에 2024. 11. 7. 167,605,57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음. ○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기는 함. ▷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5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격인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