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JCEP 체험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문
공고 제 2026-B-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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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추경)」 JCEP 체험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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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2026년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추경」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 메가이벤트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한 “JCEP 체험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남 지역의 축제, 행사 등 메가이벤트와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딩 제고 및 현장 적용으로 지역 현안 해결
지역 콘텐츠산업의 개발-생산-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역 콘텐츠산업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세부 지원조건은 사업안내서 필히 참고
| 유형구분 | 기준 |
체험형 콘텐츠 |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 콘텐츠분류표에 해당하는 콘텐츠 보유 기업 (단, 웹툰, 게임분야, 장르(영화, 출판, 디자인) 등 제외) / ※【별첨】 콘텐츠분류표 참조 • 최소 2개 이상 콘텐츠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이 가능하나 주관기관의 참여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 컨소시엄시 공동수행확약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 귀속물 소유 및 권리 관계를 명시해야 함 |
지원분야 : 전남 문화행사 및 정책사업 연계 체험형 콘텐츠 제작 지원
- (행사연계형) 2026년 전남 콘텐츠 페어 연계 체험형 콘텐츠 1건
- (정책연계형) 지역(22개시군)현안해결 체험형 콘텐츠 1건
※ 정책연계형 콘텐츠 1건은 해당 지자체 현안확인 및 콘텐츠 구매의향서(제작동의) 제출 必
※ 제작 분야(예시) : 몰입형 전시체험/공연·관광·놀이 체험형/인터렉티드 영상 등)
성과목표
| 구분 | 기준 |
체험형 콘텐츠 | • 체험형 콘텐츠 개발 2건 및 체험존 운영 1건 이상 • 신규 인력채용 총 5명 이상 - 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은 신규채용으로 허용 - 신규인력은 사업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시 인건비 인정됨 - 신규인력은 인턴 형태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인원 별 근무기간을 합산한 총 근무 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인턴채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연계 필수로 하여야 함 ※ 콘진원에서 임금 50% 지원, 기업에서 임금 50% 및 4대보험금 지급 ※ 인턴십 임금 : 최저임금 월 216만원 • 지식재산권 확보 총 2건 이상 - 결과물 관련 지식재산권 및 귀속물 소유권리 관계 등은 공동수행협약서 내 명시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되, 비영리 목적으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함 - 협약종료일 전까지 필수 제출 ※ 성과목표 미달성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재 등 불이익 조치 |
행 사 명 : 2026년 전남 콘텐츠 페어
주최/주관 : 전라남도, 곡성군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간/장소 : 2026. 10. 9.(금) ~ 10. 11.(일)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일원
※ 심청어린이대축제(10. 8. ~ 11.) 연계 운영
행사내용 : 지역 보유 우수문화 콘텐츠 전시 및 저변확대 행사 개최 등
- (전라남도 로컬콘텐츠 전시·체험존) 전라남도 로컬콘텐츠 전시·체험존 구축
- (B2B 연계존) 콘텐츠 IP 활용·확산 관련 비즈니스 쇼케이스(IP 피칭&매칭) 등
- (부대행사) 콘텐츠 산업 분야 강연, 미디어아트 쇼룸 등 전남 지역
콘텐츠 확산행사 운영 등
지원기간 : 협약체결 ~ `26. 11. 30. (최대 5개월 예정)
지원규모 : 1개 과제 총 29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구분 | 지원규모 | 사업비 구성 |
체험형 콘텐츠 | 최대 290백만원 |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편성 의무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지원방식 : 선정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구 분 | 내 용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6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상 평가 받은 과제에 대해 40% 지급 |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 60점(미흡) 이하 판정 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재평가 실시, 재평가 결과 미흡, 실패인 경우 1차 지원금 회수 및 과제 중단 통보
지원조건
| 구분 | 내 용 |
| 일반조건 | ㅇ 주관기관 주도 협약기간 내에 목표 과제(콘텐츠) 제작·개발 및 구체적인 체험존 운영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 협약기간 내 주관·참여기업과 달성 가능한 목표물을 설정해야 함. - 과제는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이 가능해야 함 - 상용화는 우리원이 운영하는 지역 메가이벤트 행사 내 체험형 콘텐츠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이전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제작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 ※ 주관·참여기업 보유 IP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향후 콘텐츠 결과물 활용 범위 수행기관 및 수요기관 간 상호 협의 필요 |
| 인력채용 | - 총 5명(인턴포함)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정규직 또는 계약직 3개월 이상) 의무 - 신규인력은 인턴 형태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인원별 근무기간을 합산한 총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인턴 채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연계 필수) - 해당 인력은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4대 보험 가입시 참여 가능하며,우리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율 합계 100%이상은 불가하며, 적발시 해당 인력 인건비 환수 조치됨 |
| 보험증권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각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분리하여 발급 - 선정 후 주관기관이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험금액 : 지원금 100%, 보험기간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 60일 |
| 기타 | - 제작물 미완성,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환수 절차 미이행시 보증보험증권 청구 |
제한대상
| [지원 제한 대상] |
•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타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아이디어(콘텐츠)로 상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지원사업 중 5천만원 이하 지원과제도 과제수에서 제외 • 재정 불건전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최근 2년 이내 정부·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협약 및 계약 위반 이력기업 -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신청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공고기간 : ’26. 6. 25.(목) ~ 7. 10.(금) 17:00까지
e나라도움 접수기간 : ’26. 6. 25.(목) ~ 7. 10.(금) 17: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주관‧참여 모두 해당)을 통해 접수해야 함(필수)
문 의 처
- 콘텐츠기반팀 김현욱 선임 (061-339-6976 / hsmf@jcia.or.kr)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문의처 : 1670-9595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제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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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윈도우 7 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사업안내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등 포함
| e나라도움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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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클릭하여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해당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및 작성 파일 업로드(50MB 이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링크 : http://www.gosims.go.kr/ (e나라도움 자료실 사용자(보조사업자) 매뉴얼 활용) ◦ 마감 당일 많은 과제 접수로 인한 업로드 지연, 서류미비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마감일보다 이른 접수를 통해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검토를 권장함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구분 | 작성 내용 | 필수항목 | 비고 |
| 필수 제출서류 | ① 과제신청서 | ○ | 서식 01~12 |
| ② 과제요약서 | ○ |
| ③ 과제수행계획서 | ○ |
| ④ 참여인력 및 기관현황 | ○ |
| ⑤ 사업비 | ○ |
| ⑥ 위탁용역계획서 | 해당시 |
| ⑦ 공동수행협약서 | ○ |
| ⑧ 참여제한체크리스트 | ○ |
| 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
| ⑩ 사업자부담금확약서 | ○ |
| ⑪ 수혜실적 내역 | ○ |
| ⑫ 구매의향서 | 해당시 |
| 첨부서류 | ⑬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아님) | ○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
| ⑭ 법인등기부등본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 |
| ⑮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
| ⑯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 ○ |
| 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사업장가입자명부 | ○ |
| ⑱ 3개년 표준재무제표(25년까지) | ○ |
| ⑲ 콘텐츠 상용화 실적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해당시 |
| ⑳ 콘텐츠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 해당시 |
| ⑳ 기타(과제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시 |
※ 사업신청 - 국가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신청 - 위 서류들은 과제신청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각각 2개 PDF 파일로 편집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 2026 체험형 콘텐츠_(주관기관명/참여기업)_신청서.zip - 50M 이상일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함으로 용량 확인 ※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한(아닐 경우 인정 불가)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날인을 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 선정을 취소함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인감 날인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50%), 발표
평가(50%)를 통해 과제별 최고 득점 순위 기업 선정
※ 득점점수가 동일한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업체가 없을 수 있음
※ 협약 시 필요한 서류의 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안내서 참조
붙임 3.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평가_ 보조금 지침 등 관련규정.zip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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