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 백만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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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9월 23일 최후 통첩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 고용노동부 국장과 3명의 직원이 전교조 본부사무실을 방문해 노동조합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노조설립취소’를 위협해왔다. “다음달 10월 23일까지 부당 해직조합원 9명을 조직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시키겠다”는 통보였다.
❏ 25년을 지켜온 참교육
89년 창립 당시부터 전교조 선생님들은 1500명의 부당해직을 감수하면서도 군부독재 정권의 시녀역할을 거부하고 촌지 거부운동을 통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고,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다. 창립 이래 25년, 전교조는 피폐해진 교육현장을 바로세우기 위해 학교민주화와 참교육 실천을 주도해왔다. 최근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교육과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비판했으며 무상급식, 학생인권 신장과 혁신학교 운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보수언론과 극우단체의 맹목적인 전교조 비방도 전교조가 학교혁신운동과 진보적 가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 10월 2일 헌법소원 신청
지금부터 50여 년 전 박정희 군부는 4.19 교원노조를 군홧발로 짓밟고 불법화시키더니, 박근혜 정권은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전교조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노조해산명령 법률을 88년 노태우 정권이 기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살린 것이다. 당시, 노조해산명령은 87년 민주화운동으로 폐지되었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개원 보름을 앞두고 시행령으로 되살린 것이다. 그렇다보니, 법률에 근거하지 못한 시행령만으로 존재하고 있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써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조항이다.
❏ 전교조 표적 탄압인 이유?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상실한 무책임한 조치다. 교육부 민원회신 공문에 따르면,한국교총의 회원 자격은 스스로 정할 사항임을 공식 통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 자유교원조합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보호하고 있다. 최소한의 형평성도 상실한 명백한 표적 탄압이다.
전교조는 창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가 들어서고도 사립학교 비리 고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등을 이유로 수십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만 전교조 조합원39명이 해직되었다. 하지만, 모두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는 법원 판결로 전원 교단으로 복직했다. 아직 9명의 해직조합원들이 교단에 복직하지 못한 채 해고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해직 교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해고조합원을 조직에서 내치라는 패륜적 요구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을 상실했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해고자를 노조가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후진성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189개의 ILO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8개, 185개 ILO 가입국 중 세계 120위의 노동후진국, 결사의 자유(제87호)등 핵심협약 4개 모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그리고 한국으로 전 세계에서 7개 나라에 불과하다. 노조의 단결권를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노조탄압 국가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5일 ILO는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전교조 해고조합원 배제 명령과 노조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며 긴급개입을 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조합원 보호와 노조설립취소 시행령 폐지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삭제할 것을 권고 받은 그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설립취소를 강행했다. 균형을 상실한 이중 잣대와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행정조치로 전교조 설립 취소를 위협하면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대한 메카시적 탄압은 21세기 문명국의 모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