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문 1부[1].hwp
정교사 1급 자격증(석사학위 대상자) 발급 관련 안내
(서울시교육청 홈피 → 교육청 안내 → 조직안내 →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 → 241번 게시물)
※ 자 격 (현직 교원만 해당) - 기간제 교원 불가
└ 유치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의 경우 현직 교원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만 해당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혹은 시설장)는 해당되지 않음
1.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대학원 재학기간, 휴학기간 제외함
└ 유치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의 경우 어린이집 교육경력은 인정
- 유 치 원 : 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유아교육전공)을 전공
- 초등학교 : 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전공
- 중등학교 : 대학원에서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 제 출 서 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사이버민원실
→ 초등 or 중등교원증명서 → 13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서 확인)
1. 검정원서 (붙임 참고)
2. 교원자격증 사본(최상위 소지 자격증)
3.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석사학위기 사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경력증명서 원본(사립학교는 이사장 명의 발급) - 임용과목 표기
6. 신분증 사본
※ 제 출 방 법
1. 민원우편(회송) 이용
: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민원우편 신청
→ 회송용 봉투(받으시고자 하는 주소 명기 및 우편요금 결재) 및 서류 첨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6층 정광식 주무관 앞으로 등기 발송 (우편번호 : 110-781)
2. 방문 접수 (단, 수령시에도 방문하여야 함)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5503&bbsBean.regDt=20150106105227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12 09: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1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