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본명은 안하영이다. 30대초반 젊은 배우로 앞날이 창창한 기대되는 배우다. 그런데 안하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이미 지난 1981년 3월 25일 공식적으로 폐지된 연좌제를 들먹이며 젊은 연예인의 직업적 목줄을 조이는 이유가 뭔가?
일각에서는 배우 안하영이 방송가와 OTT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차분하면서도 당찬 눈빛과 지적인 분위기를 갖추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연기계에 입문하기 전 화려한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예술 엘리트 출신이다. 졸업 후 미국 뉴욕 SVA(School of Visual Arts)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준비하다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방향을 틀어 2019년 KBS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공식 데뷔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는 종합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전직 간호사 출신이다. 또한 언니 역시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어 온 가족이 의료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서울 한남동 거주 및 4대째 이어져 온 의료가 출신이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열망하는 예술과 연기의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안하영의 증조부께서 대한의사학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안상호는 1872년생으로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또한 의친왕과 연결돼 자선병원 설립을 추진한 기록도 확인된다. 당시 신문자료에도 1909년 의친왕이 안상호의 진찰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때 진료에 참여한 의사 가운데 안상호가 있었다는 의학사 자료도 있다. 고한다.
즉,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는 당시 한국 근대의학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의사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증조부에 대한 과오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까.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일은 후손에 까지 전해 지겠지만 안하영이 증조부가 의사로서 일제에 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알수 있었겠는가?
이것 저것 모르고 증조부를 자랑했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미 해방된지 80여년이 되었는데도 일부 좌파들은 일본이라면 알르레기 반응을 보이며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친일파로 몰아 젊은 연예인을 흠집을 내고 상처를 입히려는 것이 취미 인가 아니면 부러워서 질투하는 것인가?
그리고 안하영의 소속사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이력을 전달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답변하여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하영 본인 역시 가문의 역사적 논란으로 인해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으면 됐지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고질적으로 친일이라는 단어에 언제까지 우려먹으려 하는가?
이번 증조부 친일 논란을 볼 때 선대의 역사적 행적과 후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분리하는 성숙한 시각이 절실하다. 배우 하영 본인이 증조부 즉 조상의 과거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과 연좌제식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안상호씨의 삶에는 명암이 공존한다. 그는 대한제국의 엘리트 의사였다.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황실 촉탁의로 활동, 의친왕을 보필했다.
하영의 부친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조부가 의친왕을 늘 가까이 모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친일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일 의지가 강한 사람을 모셨기에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
사람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때문에 안하영은 증조부께서 친일을 했건 반일을 했건 그것은 하영에게는 무관한 일이다.
연좌제는 특정 개인의 범죄로 인해 그 가족이나 친척, 관련 인물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조선시대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반역죄자의 삼족을 멸하는 방식으로 적용 되었다
근대에 들어 1894년 갑오개혁 때 연좌형은 법적으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에서도 규정이 사라졌지만,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사상범, 부역자, 월북자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 헌법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연좌제 폐지가 헌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3월 25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는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하고, 월북자나 반국가 사건 관련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연고자의 신원 기록을 정리하여 공무원 임용, 해외여행, 취업 등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미 1981년 3월 25일 연좌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연좌제가 폐지 된지 45년이 지났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꼬리 타분한 과거의 역사는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역사에 묻어 놓고 그 잘잘못은 후대에 깨우침을 줄수 있도록 하고 굳이 얽메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