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광주] 해남군 2026년 3차 지방소멸대응 뿌리ㆍ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전남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호]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해남군 지방소멸대응 뿌리·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및 해남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남군 뿌리·조선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 해남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1.6억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7개 프로그램(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 수행기관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 (재)전남 테크노파크 | 사업화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전문가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해소 컨설팅 -기업경영컨설팅(생산 · 노무 · 재무 등) |
| 시제품제작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국산화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 ||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
| 마케팅 및 판로개척 | -마케팅툴(홈페이지, 홍보물 등)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초청, 판로개척 지원 -시장·기술 동향 조사, 사업화 전략 · BM수립 지원 | ||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 -컨설팅 → 제품개발 → 인증 →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패키지지원 -사업화지원 희망프로그램 자율설계 | |
| 생산성 향상 | 공정개선 | -노후 · 안전장치 미흡 생산장비 개선 -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생산공정 자동화 · 효율화 지원 | |
| 국립순천 대학교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 근로자 채용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자문 및 채용박람회 참가지원 -외국인 근로자 언어/문화 교육지원 -안전사고방지 지침/안내서 번역지원 |
ㅇ (지원금액 및 건수)
- 기업당 연 최대 3개 과제 이내, 총 90백만원 이내 지원가능(부가세 미포함)
예시) 사업화 또는 패키지 50백원 + 생산성 향상 30백원 + 외국인 인력채용 10백만원 = 90백만원
- 평가 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건수’ 변동 가능
- 지원건수가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며, 그 외 프로그램은 예산잔액이 남을 경우 고득점 순으로 지원
| 구분 | 프로그램명 | 최대지원금 (백만원) | 지원건수 | 최대 지원 기간 | 기업부담금 (현금) |
| 사업화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5 | 1 | 3개월 | 지원금액의 10%* 이내 * ‘25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단, 생산성 향상 지원의 경우 기업부담금 50% 이상 매칭 |
| 시제품제작 | 35 | 1 | 3개월 | ||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 10 | 3 | 3개월 | ||
| 마케팅 및 판로개척 | 10 | 2 | 3개월 | ||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 50 | 변동 | 3개월 | |
| 생산성 향상 | 공정개선 | 30 | 1 | 3개월 | |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 | 10 | 4 | 3개월 |
ㅇ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해남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뿌리·조선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단, 접수마감일 현재 해남군에 입주하고 있지 않고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해남군내에 입주*를 완료해야함(서식제6호 확약서 및 협약기간내 입주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필수)
*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미지급 및 사업참여제한(1년)
※ 뿌리·조선산업 : 금속, 고분자 등의 소재에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의 뿌리기술을 적용하여 선박건조 및 구성품 제조, 기타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제조, 장치 제조 및 수리 등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산업
-유조선, 원유운반선 등 중형 선박, 어선, 특수목적선, 관급선, 레져용 선박 등 소형 선박, 선박제조, 해양풍력 및 해양구조물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각종 기계장치 및 부품, 뿌리기술을 활용한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등을 포함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를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 요건검토 |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
| 사업설명회 병행 | RMS 전산접수 | 결격여부 등 확인 | 수행역량 등 확인 | 발표/서면평가 | ||||
| ↓ | ||||||||
| 성과조사 | ← | 최종평가(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비 지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중간점검 | ← | 협약체결 |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기업 | ||||
| 만족도조사 병행 | 지원금 사후지급 | 사업실적·성과 등 | 현장방문점검 | RMS 전자협약 |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30) | ㆍ달성 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 | 15 |
|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5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ㆍ추진계획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0 |
| ㆍ신청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40) | ㆍ매출, 고용 등 성과창출 가능성 및 타당성 | 25 |
| ㆍ향후계획 및 성과활용방안의 적절성 | 15 | |
| 배점 합계 | 100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No.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서 | 3 |
| 2 | 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전남테크노파크 확인 | 2 |
| 6 |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 1 |
◦ (우대사항)
| No. | 우대조건 | 증빙서류 |
| 1 | ㆍ본사 또는 공장이 해남군 소재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세부내용 : 붙임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지원 과제와 중복인 경우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관련증빙 제출 必)
|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시 차회신청에 제한됨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과제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7.6 | 7.6~7.24 | 8월중 | 8월중 | 협약체결일~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6.(월) ~ 7.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4] ‘사용자 매뉴얼(신청기업용)’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 필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1,2호 |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제3호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제4호 | ||
|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제5호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 2024, 2025) | - | ||
| ○ 공급기관(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조건부 필수 | ○ 기술평가 플랫폼(K-TOP) 테크인덱스 평가 양식 및 증빙서류 | 붙임3 | 패키지지원 必 |
| ○ 해남군內 사업장 입주 확약서(향후투자계획 포함) | 제6호 | 해남外기업 必 | |
| ○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관련 증빙자료 | - | 예외 해당시 必 | |
| 선택 | ○ 공장등록증 | ||
|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 사업문의 | (재)전남테크노파크 | 김주환 팀장 | 061-720-9310 | kjh@jntp.or.kr |
|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염동선 책임 | 061-727-8070 | yds@scnu.ac.kr | |
| 이현진 연구원 | 061-727-8074 | jin@scnu.ac.kr | ||
| 사업신청시스템 (SMTECH)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국번없이) | ||
| 붙임 | 지원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
| 수행기관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재)전남 테크노파크 | 사업화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ㅇ (목적) 기업의 애로기술해결, 경영애로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영개선 ㅇ (내용)전문가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해소 컨설팅, 기업경영컨설팅 (생산·노무·재무관리 등) |
| 시제품제작 | ㅇ (목적) 기업의 신제품개발, 제품고급화를 통한 제품・기술경쟁력 강화 ㅇ (내용) 신제품개발 및 제품 국산화, 디자인 개선 및 제품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설계, 재료, 가공비 등) | ||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 ㅇ (목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시험분석·인증획득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ㅇ (내용) 지식재산권 획득,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
| 마케팅 및 판로개척 | ㅇ (목적) 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ㅇ (내용) 마케팅툴(동영상, 카달로그 등)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판로개척 지원, 시장·기술동향조사, 사업화전략·BM수립 지원 | ||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 ㅇ (목적) 뿌리・조선산업의 유망기업 발굴 및 집중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 제고 ㅇ (내용) 사업화內 지원프로그램 중 기업 자율구성 패키지 지원 ㅇ (지원대상) 기술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높고 매출·수출·고용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 생산성 향상 | 공정개선 | ㅇ (목적) 기업의 노후설비 및 공정DX·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ㅇ (내용) 노후 · 안전장치 미흡 생산장비 개선, 공정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 효율화 지원 | |
| 국립 순천대학교 | 외국 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 | ㅇ (목적)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정착지원을 통한 인력수급 안정화 ㅇ (내용) - 외국인력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자문지원 - 외국인력 채용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외국인력 언어/문화 교육 - 안전사고방지 지침/안내서 번역지원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