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5. 10. 1. 당시 피고에게 136,150,000원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5. 10.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포함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원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고, 2021. 1.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확정되었음. ○ 그런데 원고는 변제계획 수행과 별도로 피고에게 2022. 6.까지 80,6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22. 6.경 피고에게 70,000,000원(매월 1,500,000원씩 지급) 및 C(피고의 동생)에게 30,000,000원(매월 원금 500,000원과 이자 150,000원씩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거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는 그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피고의 반소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변제금 28,480,000원을 공제한 71,52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같은 금원 상당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재승인약정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고 약 1년 5개월 경과한 뒤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성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고 충분히 인식하여 장차 법적인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음. ▷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이유 없음. |